[100114] 2009두12297.pdf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사안의 개요
▶ ○○동○○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소외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5. 12. 29. 피고에게 원주시 ■■■ ■■■ 일대 22,226㎡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위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128명 중 70명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동의를 얻었음을 전제로 소외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6. 1. 11. 위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소외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삼은 지역 내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들로서 소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한편, 이 사건 처분 이후 소외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공자 선정 등 정비 사업을 진행하여 오다가, 2006. 7. 3. 피고에게 정비사업 시행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는 정비계획 수립, 주택개발구역지정안의 공람 ·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07. 4. 23. 강원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추진위원회의 해산신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관련 소송이 계속되자, 강원도지사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규(요약)
▶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13조 제1항, 제2항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2조 제9호 가목
정비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③ 제4조 제1항, 제2항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시ㆍ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정비구역의 지정은 물론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아니하여 그 승인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여부를 확정할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다고 보고 설립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정한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
- 원고의 청구를 인용
▶ 제2심
- 제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각종 정비 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비 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ㆍ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ㆍ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관련규정 및 추진위원회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 판단
-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