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지원부는 소유나 임대차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작성할 수 있으나 경작 여부를 확인(농업
관행 등을 통해 해당관청에서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재량행위)후
발급
2. 도시지역내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주택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행위제한 면적
1,000㎡ 이상으로 설치 할 수 없음
3.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종중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할 수 있음
4. 노동력이나 수입액 판단 기준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1년간을 기준으로 함
5. 관광농원 개발시 분양을 승인받았다면 분양할 수 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면 분양 불가
6. 개발제한구역내 10,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후 입안하고 특별시,광역시,도지사가 해제 결정
7. 불법전용산지의 임시특례에 따라 양성화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변경승인(5년)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해야 함
8. 산지관리법상 연접 규정 3만㎡ 미만은 산지관리법이 시행된 2003.10. 1일 이후부터 적용
9. 본인 거주 주택으로 산지전용 받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
10. 도시지역내 공익용산지를 건축허가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
11. 양도소득세 자경 기간 계산에서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는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 지 아니함
12. 고물상(하치장용토지)으로 사용한 토지도 양도소득세 기간 기준 등을 만족할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
13. 장사법에 따라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 자연장지 등 사설수목장 설치 목적의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 자연장지 조성허가
가 선행되어야 함
14. 준보전산지에서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산지관리법상 시설별 면적제한은 별도로 없음
1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중 일필지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합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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