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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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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수고많으십니다
juri 추천 0 조회 76 14.06.08 08: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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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27 20:06

    첫댓글 우리 부모 유족들은 아들을 잉태하여 출생 키우고 가르치고 건강한 청년으로 길러 국가의 부름에 순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 불의에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데 같은장소 같은사고 다친 사람보다 못한 보상과 각종수혜 역 차별 부상자는 살아서 본인이 수령하니 많이 주고 사망자는 유족이 수령하니. 적게 주고 해서 연금법에서 보상법으로 법개정 해니까, 법률 불소급원칙 적용, 희생100% 보상금 최고액 사망자 월 1.417천원 상이자 월 6.326천원 정말 한심 합니다, 법과원칙은 무시하고 보상금 주는 나라 돈이면 무었이든 해결되는 후진국 형태를 고치시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지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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