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文대통령, 안전정책 강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관련 정책의 시급한 강화를 주문. 문 대통령은 “지난해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사고가 많았다”면서 “의식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안전관련 정책에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강조.
2. [타워크레인 작업시 신호수 배치 의무화 추진]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이 3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전문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고, 신호수의 자격·역할, 신호방법 등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3.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숙지해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행정안전부가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숙지를 거듭 강조. 불이 나면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연기 반대 방향 비상구쪽으로 최대한 몸을 낮춰 이동.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물. 계단 이용 불가시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 요청.
4. [한국건설안전학회 출범] 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가 지난 3일 출범. 사고예방을 통한 근로자의 생명보존 등이 설립 목적이며, 향후 ▲건설안전제도 연구개발 ▲안전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국제 교류사업 등에 주력할 예정.
5.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경찰청이 올해부터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행. 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단속 적발시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되고,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시에는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겨짐. 불출석할 경우 형사입건.
6. [겨울산행 안전사고 조심] 4일 행정안전부가 겨울 산행시 저체온증과 조난 등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 등산 전 날씨와 소요시간, 등산로 정보 등을 미리 파악하고, 방한·방풍처리가 된 등산복과 모자, 장갑 등 겨울용 복장을 착용해야 함.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행선지를 주변인에게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