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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들 예산항목 모호 | ||||
도교육위 최창의 위원 "전반적인 예산편성 개선 시급" 제2교육청에 독자 집행할 수 있는 특별교육재정 예산 편성 건의 |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항목들이 서로 비슷비슷하고 일부지역에 편중돼 있는등 예산운용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전반적인 예산편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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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예산·편중지원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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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대폭 늘려 편성한 사실을 두고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정예산으로 57억원이었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가 추가경정 때 133억원(133%)으로 증액,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115억원 보다 18억원(15.6%)이 증액된 것이며 재정부족에 따라 지방교육채까지 발행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교육위 일부 위원들은 도교육청이 예비비 성격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특정 지역에 편중 지원하는데다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선심성 증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지난해의 경우 교육환경이 열악한 양평과 가평·고양지역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은 반면 수원과 의정부 등에만 지원됐다는 전례를 들었다. 더욱이 집행부 고위 간부들이 방문했던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례까지 지적했다. 도교육위 최창의 의원은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예산 편성 목적과 취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행정사무감사 때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김일영 사무관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 편성했다”며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책정이) 도교육감의 공약추진 등 선심성 편성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학교건물 훼손, 불의의 사고나 재난 등 예측하기 힘든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총 예산 규모의 0.3%이내를 계상하도록 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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