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것은 파업의 장기화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지난달 26일 시작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6일째로 접어들면서 1994년 6월23일부터 6일간 이어진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파업 이후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철도파업은 불법이다” 첫 규정 정부는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을 처음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도노조가 뚜렷한 명분 없이,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감행했다”며 불법 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지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이번 파업은 교섭과정 중 의제와 투쟁 지침 등을 분석한 결과 명백하게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그동안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불법’이라는 용어 사용은 자제해 왔다.불법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적법하지만,해고자 복직 요구 등의 행위는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정부는 그동안 철도노조의 주장을 분석해 이번 파업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 및 해고자 복직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해고자 복직 등은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 인사·경영상의 문제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의 이 같은 ‘불법’ 규정에는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국토부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법부도 이번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파업을 국민경제와 불편을 볼모로 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략)
11] 전공노 사무실폐쇄 적법성 논란행안부 “통합노조 아직 법적 실체없다” 대집행 예고… 노조측 “정식 설립절차 밟고있는데 탄압” 강력 반발
●정부, 전공노노·통합노조 개별대응 정부는 전공노가 불법 노조로 규정된 이상 행정대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가 합쳐져 출범한 통합공무원노조는 전공노가 이미 통합노조로 흡수된 만큼 현 지부 사무실은 통합노조 사무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설립신고를 앞두고 있는 신생노조인 만큼 행정대집행은 불법이라는 논리다.앞서 지난달 28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개칭한 통합노조는 일정을 이틀 앞당겨 1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낼 예정이다.
행안부는 일단 전공노와 통합노조에 대해 ‘개별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관계자는 30일 “전공노는 전공노이고 통합노조와는 별개단체이다.”며 흡수 통합 사실도 부인했다. 행안부는 “전공노 사무실을 선(先)폐쇄한 뒤 통합노조 설립신고가 나오면 그때 가서 사무실 공간을 다시 배치하면 된다.”고 밝혔다.노조설립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공무원노사관계과 관계자는 “통합노조가 법적 실체 없는 조직이라는 전제하에 행정대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 소관이므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노조설립 허가에 며칠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통합노조 역시 아직 법적 실체가 없는 조직은 맞다.”고 밝혔다.
●노동전문가 정부와는 반대의견 그러나 통합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진원 대변인은 “통합노조 선거 직후 전공노 각 지부에 ‘통합노조 사무실로 변경됐다.’는 지시서를 지난주에 이미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식노조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행정대집행 강행은 통합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노동법 전문가들 역시 정부와는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통합노조가 기존 노조 2개를 통합한다는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선거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미 마쳤다.”면서 “노조 임원 규약 마련절차를 거쳐 설립신고라는 행정절차만 남아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통합노조는 행정절차와는 별개로 이미 설립된 것이고 기존의 전공노 조직은 이미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전공노는) 어차피 해소될 조직이었는데 해직간부 활동을 이유로 노동부가 굳이 불법으로 규정할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1999년 민주노총 합법화 당시도 임원진 일부가 해고자 신분이었지만,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내줬던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중략)99곳 작년부채 213兆… 전년비해 25.6% 늘어… 2004년보다 2배이상↑ '중동의 진주’ 두바이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것은 국영기업 두바이 월드의 과도한 부채였다. 지난해 경제위기 이후 국내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213조원으로 전년 대비 43조 4000억원(25.6%)이 늘었다.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2004년 106조여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불었다. 부채비율도 2007년 104.5%에서 지난해 127.7%로 급격히 악화됐다.
●MB정부 5년간 부채 181조 늘어 지난해 국가채무 전체 309조원과 비교하면 69% 수준으로 2007년의 국가채무 대비 57%와 비교할 때 1년 새 12%포인트나 상승했다.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 주택사업, 수도권 택지지구사업 등 국책사업을 떠안아 올해 부채가 10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10개 주요 공기업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집권 5년간 연평균 36조원씩 모두 181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각종 국책사업에 공기업을 동원하면서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2조원에서 2012년 15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자원공사의 자산규모가 약 12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현행 추세대로라면 부채가 자산을 압도하게 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통합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등 정부의 재정관련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경영부실이나 유동성 경색 등 문제가 생기면 고스란히 정부가 국민 세금을 이용해 해결해야 한다.
올해 국가채무 예상치가 366조원이지만 여기에 사실상 200조원이 넘는 공공기관 부채를 더해서 건전성을 따져야 하는 이유다. 지난 28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두바이 사태로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나 기관에 대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전반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면서 “세계 시장에서 이러한 불안전성이 반영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부분 외채 아닌 국내채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두바이가 대부분 외채에 기반을 둔 반면 국내 공공기관들은 국내 채무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 중에도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 전문가는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경우 미국 정부가 예전부터 정부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어왔으나 파산위기에 놓이자 적자를 메워주고 국유화했다.”면서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맡기기보다는 처음부터 정부가 직접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그래도 웃자! 원문보기 글쓴이: 얼쩍 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