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10 - 호
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공고
1. 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 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내에 아래 공람장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1.
고 양 시 장
가. 공람기간 : 2010. 1. 28. ~ 2010. 2. 12. (14일간)
나. 공람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별관 3층 뉴타운사업과,
(☎ 031-8075-3173 / FAX 031-8075-4984)
다. 공람내용 : 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1) 촉진계획의 개요
명 칭 |
위 치 |
면 적 |
기준년도 |
목표년도 |
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성사동 일대 |
1,306,140㎡ |
2007년 |
2020년 |
2)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공람도서 참조
3)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
면 적 (㎡) |
비 율 (%) |
비 고 |
총 계 |
1,306,140 |
100.0 |
|
주거용지 |
소 계 |
629,189 |
48.2 |
|
주거 |
604,628 |
46.3 |
원당 주공1ㆍ2단지 포함 |
준주거 |
17,993 |
1.4 |
|
종교시설 |
6,568 |
0.5 |
4개소 |
상업용지 |
소계 |
92,237 |
7.1 |
|
상업업무 |
92,237 |
7.1 |
원당상업구역 |
공공시설용지 |
소 계 |
584,714 |
44.7 |
|
도 로 |
226,026 |
17.3 |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
공 원 |
188,665 |
14.5 |
마상공원면적 포함(102,641㎡) |
녹 지 |
55,168 |
4.2 |
|
학 교 |
26,048 |
2.0 |
원당초교, 성사초교 |
복합행정타운 |
52,491 |
4.0 |
첨단행정/IT센터, 보건/교육, 문화/관람, 교육 |
복합커뮤니티 |
6,830 |
0.5 |
2개소(주교, 성사복합커뮤니티) |
유 보 지 |
4,021 |
0.3 |
2개소 |
공공용지 |
2,205 |
0.2 |
|
철 도 |
13,396 |
1.0 |
서울교외선 통과구간 |
광장 |
1,848 |
0.1 |
|
공공시설 등 |
8,016 |
0.6 |
|
4) 인구·주택 수용계획 : 49,744인 / 19,114세대 (존치관리구역 4,822세대, 세대당 2.64인)
5)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가) 임대주택건설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체세대수의 17%이상 확보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증가되는 용적률의 50%이상 확보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적용(국토해양부 제2008-152호, 2008.5.16)
나)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1) 현황
주) 존치관리구역 제외
구분 |
현황인구수(명) |
현황세대수(세대) |
비고 |
계 |
소유 |
세입 |
원당지구 |
31,510 |
13,529 |
3,570 |
9,959 |
세입세대 73.6% |
(2) 문제점
? 촉진지구내 거주하고 있는 1인 세입자(독거노인, 독신가구) 재정착 방안에 대한 대책 필요
? 세입세대의 42.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인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필요
(3) 시행방안
? 스튜디오형원룸 596세대(전용 38㎡)를 1인 세입자 주거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 유도
? 현 세입세대의 31.1%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이 가능
6)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시설별 설치계획
시설명 |
세부시설명 |
개 소 |
면 적(㎡) |
비 고 |
공공청사 |
소 계 |
3 |
59,321 |
|
복합행정타운 |
1 |
52,491 |
시청, 시의회, 도서관, 박물관, 보건소, 문예회관, 우체국 등 |
복합커뮤니티센터 |
2 |
6,830 |
주민자치센터, 어린이도서관, 보육시설, 유치원, 근로자복지회관 등 |
사회복지시설 |
소 계 |
1 |
2,541 |
|
원당복지센터 |
1 |
2,541 |
|
7)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
현 황 |
계 획 |
비고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합 계 |
15 |
139,220 |
24 |
243,833 |
|
공 원 |
소 계 |
12 |
122,161 |
13 |
188,665 |
|
근린공원 |
1 |
103,042 |
4 |
162,239 |
마상공원 포함 |
어린이공원 |
9 |
17,316 |
4 |
15,756 |
|
소공원 |
2 |
1,803 |
5 |
10,670 |
|
녹 지 |
소 계 |
3 |
17,059 |
11 |
55,168 |
|
완충녹지 |
3 |
17,059 |
5 |
32,556 |
|
연결녹지 |
- |
- |
6 |
22,612 |
|
8) 교통계획 : 공람도서 참조
9) 경관계획 : 공람도서 참조
10) 광고물 관리계획 : 공람도서 참조
11)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층) |
추진
단계 |
주 택
재개발
사 업 |
폐지 |
원당Ⅰ-1 |
주교동 559-1번지 일원 |
55,900 |
50 |
230 |
15층 이하 |
2단계주1) |
폐지 |
원당Ⅰ-2 |
주교동 595-10번지 일원 |
40,400 |
50 |
230 |
15층 이하 |
2단계 |
폐지 |
원당Ⅰ-3 |
성사동 496-5번지 일원 |
25,200 |
50 |
250 |
- |
2단계 |
폐지 |
원당Ⅰ-4 |
성사동 405-1번지 일원 |
57,000 |
50 |
230 |
15층 이하 |
2단계 |
신설 |
원당1 |
주교동 559-1번지 일원 |
123,537 |
60 |
246.5 |
38층 이하 |
1단계 |
신설 |
원당2 |
주교동 596번지 일원 |
65,190 |
60 |
247.4 |
38층 이하 |
2단계 |
신설 |
원당3 |
주교동 618-5번지 일원 |
37,460 |
60 |
244.7 |
38층 이하 |
2단계 |
신설 |
원당4 |
성사동 405-8번지 일원 |
62,008 |
60 |
244.9 |
38층 이하 |
1단계 |
신설 |
원당5 |
주교동 576번지 일원 |
155,565 |
60 |
269.4 |
38층 이하 |
2단계 |
신설 |
원당6 |
성사동 494-10번지 일원 |
96,940 |
60 |
243.6 |
38층 이하 |
3단계 |
신설 |
원당7 |
성사동 404-7번지 일원 |
68,070 |
60 |
244.0 |
38층 이하 |
2단계 |
신설 |
원당8 |
주교동 305-18번지 일원 |
40,273 |
60 |
242.2 |
38층 이하 |
3단계 |
도시환경
정비사업 |
신설 |
원당상업 |
성사동 698-2번지 일원 |
116,335 |
70 |
679.3 |
54층 이하 |
1단계 |
주1) 2010고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2단계(2008년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상 1단계(2010년), 2단계(2011~2013년), 3단계(2014년 이후)
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촉진사업의 종류 |
사업가능시기 |
합 계 |
1,306,140 |
|
|
재 정 비
촉진구역 |
소 계 |
301,880 |
|
|
원당1 |
주교동 559-1번지 일원 |
123,537 |
주택재개발 |
2010년 |
원당4 |
성사동 405-8번지 일원 |
62,008 |
주택재개발 |
2010년 |
원당상업 |
성사동 698-2번지 일원 |
116,335 |
도시환경정비 |
2010년 |
존 치
정비구역 |
소 계 |
532,300 |
|
|
원당2 |
주교동 596번지 일원 |
65,190 |
주택재개발 |
2011년 |
원당3 |
주교동 618-5번지 일원 |
37,460 |
주택재개발 |
2011년 |
원당5 |
주교동 576번지 일원 |
155,565 |
주택재개발 |
2013년 |
원당6 |
성사동 494-10번지 일원 |
96,940 |
주택재개발 |
2015년 |
원당7 |
성사동 404-7번지 일원 |
68,070 |
주택재개발 |
2013년 |
원당8 |
주교동 305-18번지 일원 |
40,273 |
주택재개발 |
2019년 |
행정타운 |
주교동 600번지 일원 |
68,802 |
도시계획시설 |
2011년 |
존 치
지 역 |
존 치
관 리
구 역 |
소 계 |
61,414 |
|
|
상업지역 |
주교동 615, 성사동 696번지 일원 |
61,414 |
|
|
존 치
건축물 |
소 계 |
410,546 |
|
|
벽산아파트 (주교동 350-1번지 일원) |
9,641 |
|
|
주공1, 2단지 (주교동 645-1, 성사동 713, 715번지 일원) |
160,216 |
|
|
우인아크리움빌아파트 (주교동 1633번지) |
13,830 |
|
|
우림아파트 (주교동 555번지 일원) |
7,343 |
|
|
예중파크뷰 (주교동 273-1번지) |
1,850 |
|
|
단독주택 (주교동 275-5번지) |
215 |
|
|
단독주택 (주교동 275-11번지) |
175 |
|
|
원당교회 (주교동 598-2번지 일원) |
3,650 |
|
|
원당성당 (성사동 506번지 일원) |
2,920 |
|
|
이벨리지타운 (성사동 707-11번지) |
679 |
|
|
세띠앙 (성사동 707-9번지) |
1,558 |
|
|
근생시설 (성사동 707-10번지) |
653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성사동 714번지) |
700 |
|
|
존치
시설 |
마상공원, 수도시설 (주교동 313-16번지 일원) |
104,494 |
|
|
성사초교 (성사동 716번지) |
13,360 |
|
|
교외선 통과구간 (주교동137-1, 성사동 539번지 일원) |
13,396 |
|
|
완충녹지 (주교동137-1, 성사동 539번지 일원) |
16,721 |
|
|
도로 (주교동640, 성사동 708번지 일원) |
59,145 |
|
|
나)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 분 |
사업시기 |
구역수(개) |
대 상 지 역 |
비고 |
1단계 |
2010년 |
3 |
원당상업, 원당1, 4구역 |
|
2단계 |
2011~2013년 |
5 |
행정타운, 원당2, 3, 5, 7구역 |
|
3단계 |
2013년 이후 |
2 |
원당6, 8구역 |
|
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 촉진구역 지정요건 완화(20% 범위 이내)구역이「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에 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다)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공람도서 참조
13)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ㆍ지구 변경계획 : 공람도서 참조
14)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가) 용적률
구 분 |
구역면적(㎡)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추가용적률주2) |
계획용적률 |
비 고 |
원당1구역 |
123,537 |
200.4% |
36.1% |
10% |
246.5%이하 |
주택재개발 |
원당2구역 |
65,190 |
200.0% |
37.4% |
10% |
247.4%이하 |
주택재개발 |
원당3구역 |
37,460 |
200.0% |
34.7% |
10% |
244.7%이하 |
주택재개발 |
원당4구역 |
62,008 |
200.0% |
34.9% |
10% |
244.9%이하 |
주택재개발 |
원당5구역 |
155,565 |
219.3% |
40.1% |
10% |
269.4%이하 |
주택재개발 |
원당6구역 |
96,940 |
200.0% |
33.6% |
10% |
243.6%이하 |
주택재개발 |
원당7구역 |
68,070 |
200.0% |
34.0% |
10% |
244.0%이하 |
주택재개발 |
원당8구역 |
40,273 |
200.7% |
31.5% |
10% |
242.2%이하 |
주택재개발 |
원당상업구역 |
116,335 |
541.6% |
137.7% |
- |
679.3%이하주1) |
도시환경정비사업 |
행정타운구역 |
101,262 |
- |
- |
- |
220.0%이하 |
도시계획시설사업 |
주1) 원당상업구역은 평균용적률이며, 지역별 계획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732.1%, 준주거지역 380.3%
주2) 추가용적률은 사업시행인가시 사업계획 반영 여부 및 이행 수준에 따라 미부여 또는 삭감될 수 있음
나) 건폐율 계획
구 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행정복합타운 |
비 고 |
건폐율 |
6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다) 높이계획
위 치 |
층 수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
비 고 |
최 저 |
최 고 |
복합행정타운(시청) |
- |
28층 이하 |
120m 이하 |
|
상업지역(랜트마크타워) |
- |
67층 이하 |
250m 이하 |
원당상업구역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
- |
54층 이하 |
180m 이하 |
원당상업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38층 이하 |
120m 이하 |
|
15) 건축규제 완화 등의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6)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가) 기반시설부지 분담계획
구역명 |
촉진구역
면적 (㎡) |
계획기반
시설 (㎡) |
신설기반
시설 (㎡) |
존치기반
시설 (㎡) |
폐지후 대지로 사용하는 기반시설 중 국·공유지 (㎡) |
신설
기반시설 중
유상공급 (㎡) |
신설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
소계 |
765,378 |
274,121 |
172,127 |
101,994 |
95,147 |
- |
7,131 |
69,849 |
10.5 |
원당1 |
123,537 |
42,588 |
31,214 |
11,374 |
17,787 |
- |
2,216 |
11,211 |
10.0 |
원당2 |
65,190 |
23,836 |
18,160 |
5,676 |
11,409 |
- |
800 |
5,951 |
10.0 |
원당3 |
37,460 |
10,018 |
9,120 |
898 |
5,408 |
- |
53 |
3,659 |
10.0 |
원당4 |
62,008 |
21,053 |
13,999 |
7,054 |
6,876 |
- |
1,619 |
5,504 |
10.0 |
원당5 |
155,565 |
69,944 |
34,636 |
35,308 |
21,219 |
- |
1,387 |
12,030 |
10.0 |
원당6 |
96,940 |
27,392 |
19,760 |
7,632 |
10,506 |
- |
281 |
8,973 |
10.0 |
원당7 |
68,070 |
20,791 |
14,383 |
6,408 |
7,540 |
- |
665 |
6,178 |
10.0 |
원당8 |
40,273 |
12,090 |
5,734 |
6,356 |
2,297 |
- |
36 |
3,401 |
10.0 |
원당
상업 |
116,335 |
46,409 |
25,121 |
21,288 |
12,105 |
- |
74 |
12,942 |
13.6 |
나) 부담기준
(1) 시장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관련법령 등에 의거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단위 면적당 주민분담금을 결정 고시함
(2) 기반시설 비용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사업시행 인가일 또는 관리처분 인가일 전까지 납부하여야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기반시설 비용분담금을 분납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경기도 재정비촉진 조례를 따름
(3) 재정비촉진사업구역별 기반시설분담금은 사업인가시 총 연면적(지하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함
(4) 기반시설비용 분담금 납부주체는 사업시행자 및 지정사업자임
(5) 시장은 촉진사업의 원활한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기반시설 비용분담금의 집행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부과징수 등은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함.
(6) 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7) 기반시설비용 분담대상 시설 중 공공건축물 설치비용과 업무대행수수료 등 간접비용은 공공이 부담(국비, 도비, 시비)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대표 및 도시재정비위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협의회 등을 통해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분담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
17)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 공람도서 참조
18)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 공람도서 참조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공람도서 참조
20) 존치정비구역별 정비계획 : 공람도서 참조
2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사업시행인가일을 참고하여 별도 고시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함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기 정 |
변 경 |
증 감 |
기 정 |
변 경 |
총 계 |
1,306,140 |
1,306,140 |
- |
100.0 |
100.0 |
주거
지역 |
소 계 |
1,011,244 |
971,541 |
감) |
39,703 |
77.4 |
74.4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303,260 |
3,404 |
감) |
299,856 |
23.2 |
0.3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454,088 |
736,541 |
증) |
282,453 |
34.7 |
56.4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98,074 |
201,265 |
증) |
3,191 |
15.2 |
15.4 |
준주거지역 |
55,822 |
30,331 |
감) |
25,491 |
4.3 |
2.3 |
자연녹지지역 |
184,935 |
161,245 |
감) |
23,690 |
14.2 |
12.3 |
일반상업지역 |
109,961 |
173,354 |
증) |
63,393 |
8.4 |
13.3 |
(1) 도 로
(2) 주차장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63 |
노외주차장 |
주교동 206-1 |
15,995 |
감) 3,940 |
12,055 |
고고제78호
98-09-18 |
지구외 |
폐지 |
65 |
노외주차장 |
주교동 127-2 |
4,500 |
감) 4,500 |
- |
경고제363호
90-10-24 |
|
(3) 철도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연장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기정 |
4 |
철도 |
일반철도 |
토당동
182-1 |
선유동
고양시계 |
시청 |
10,580
(1,160) |
147,044
(13,396) |
경고제358호
88-12-31 |
교외선 |
※ ( )는 원당지구내 연장, 면적임
|
첫댓글 감사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