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동거와 사실혼은 전혀 다른 의미이며, 친권자지정(또는 변경)신고”란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또는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 시청 구청에 마련된 서류를 가지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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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어린나이에 혼전임신을 하게되어서 혼인신고는 안하였고
동거를 하여서 사실혼 관계에 적용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아빠와 관계를 정리한지 3~4년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친권자 지정 신청서를 써야한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아이 이름 앞으로든 서로의 이름앞으로든 기본증명서나 서류를 떼면 이름도 지워진다고 그러던대 맞나요?
친권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게되면 서로 주소지가 다른데 어디가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꼭 둘이가서 작성을 해아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