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의 계산은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산문제가 많으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12호 서식(교과서 520쪽)을 보며 공부해야 합니다.
1. 과세표준: 공급 대가
2.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단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하지 않음.
3.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 매출에서 자동적으로 차감하므로 부가세 과세 안됨.
4.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매출확정과 별개의 개념으로 보라는 것임. 즉. 매출과 관계없는 비용계정이다. 대손상각, 판매장려금 등. 하자보증금은 자산처리함.
5.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왜 특례라고 부르는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앞에서 배운 간주공급에 대해 계산을 해보자. 계산문제는 ①폐업시 잔존재화, ②부동산 임대용역(간주임대료), ③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의 경우(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 ④겸용주택임대용역(주택은 면세, 상가부분은 과세니까), ⑤공통사용재화의 공급(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에서 발생한다.
* 계산공식이 만들어지는 배경을 이해해 보자.
6. 대손세액의 공제
판매자와 구매자에 따라서, 대손시점과 추후 상환시점에 따라 대손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양쪽다 혜택을 줄수는 없고, 반드시 혜택을 보는 쪽과 납세를 하는 쪽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세수입이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쪽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된다.(이중 혜택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