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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낸사람: 1301
날짜: 20.10.22(목)10:00
진정서(서울중앙지검 2020진정3332호)는 박신영 검사실(02)530-4346)에 배당되었습니다.
보낸사람: 02)530-4804
날짜: 20.10.20 16:(44)45GMT +0900
신한은행 561-93*-42097900
예금주명 (검찰청)2,000,000 원 납부바랍니다. - 서울중앙지검
신한은행 561-9*6-38727021
예금주명 (검찰청)934,000 원 납부바랍니다. - 서울중앙지검
보낸사람: 02)3423-8638
날짜: 20.10.21 10:20 GMT +0900
역삼1동 주민센터 최영선입니다.
조속히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하시기 바라며,
2020.10.29.까지 미이행시 2020.10.30.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예정입니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시에 과태료가 부과 되며, 현재 받고있는 주거급여도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낸사람: 의료급여최서원
날짜: 20.10.21 13:34 GMT +0900
제목: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강남구청입니다.
부양의무자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구청까지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낸사람: 의료급여염하은
날짜: 20.10.21 12:07 GMT +0900
제목: 의료급여 신청서
의료급여 신청서 보내라고 최서원 주임님께 전달했습니다.
염하은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Tel 02.3423.5899 Fax 02.3423.8837
E-mail dallant@
-- 이전 vop중계를 통해 제보 주신 사항을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 120 경기도콜센터
경기도청 조사담당관실 이유석입니다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는 걸려온 전화 순서대로 상담전화를 받으며 특정상담원만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유선으로 정식 민원 접수를 요청하실 경우, 031-120으로 전화주셔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낸사람: 대구지방법원박기표
날짜: 20.10.21 18:04 GMT +0900
제목: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첨부파일: 20201021_180214.png
대구지밥법원서경희판사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중앙지방법원성경희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김경희판사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접수법원
대구지방법원
접수번호
73
접수일자
2020.10.21
처리완료일자
담당자 전화번호
(054)757-6580
청구제목
20루1354명령경정주소하자도곡동959-6 301호 김민경판사이범균530-1257황현판사무관20년10.19
사건번호
2020가소271583
사건명
[전자] 중복 지원 학자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
피고
모친
재판부
제2민사소액단독 (전화:757-6514)
접수일
2020.10.06
종국결과
공시문
2020.10.06 소장접수
2020.10.0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이춘희 접수증명 2020.10.06 발급
2020.10.15 이행권고결정
2020.10.15
피고 모친 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20.10.15) 송달
/전화(02-3480-1149) /전송(02-536-0296) /종합민원과 /정윤겸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 종합민원과-8654
수 신 자 : 양경자
※ 접수일자 2020년 10월 19일 ※ 접수번호 1082 번
청구정보내용 20루1354명령경정주소하자도곡동959-6 301호 김민경판사이범균530-1257황현판사무관20년10.19
보낸사람: mko3514@
날짜: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09시 46분 54초 +0900
제목: 정보공개 청구사건 종결통보
메일발송내용
수신
양경자 님
메일제목
정보공개 청구사건 종결통보
발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발송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진우 < mko3514@>
발신일
2020년 10월 20일
2020년 10월 20일에 정보공개 청구하신 내용이 아래와 같이 종결처리되었습니다
---------- 아 래 -----------
우 065-94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02-530-1695) /전송(02-536-5399)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진우
문서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09, 202 (역삼동, 에스케이허브젠)
2020년 10월 20일
보낸사람: 농림부지정연
날짜: 20.10.21 10:09 GMT +0900
제목: 정보공개 청구 결과 통지
첨부파일: 정보공개청구 결과 통지.pdf
통지서 보내드립니다
보낸사람: 엄석준 < clickesj@>
받는사람:강창수
날짜: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16시 56분 15초 +0900
제목: 통신분쟁조정 신청서(양경자님) 송부 드립니다.
첨부파일: 통신분쟁조정 신청서_양경자.pdf
KAIT 분쟁조정팀 엄석준 차장입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서 송부 드립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용자보호센터 분쟁조정팀 엄 석 준 차 장
Tel: 02-580-0662 Fax: 02-580-0769 e-mail: clickesj@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접수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번호
327
접수일자
2020.10.07
처리완료일자
2020-10-07
담당자 전화번호
(02)530-1695
청구제목
정보공개 청구서
내용
17가소5374235 침수복구 11년.7.29.취하 17타경8907무집행권원 구조 기각 무승소 27길-16 처분결과 이상호 3480-1893 재이의신청 20년 9.29 18초기2963박지영530-212619카정474정미나530-261620카경5419본4232신광철이인균집행관19나58355(김강일530-1717심재석)`9카명104274,20카명1121,20타기72(305)17타경8907,20타기288,20카기8817가소5374235,19타인412,19타기1162.1113.허상530-2923함정호19가단58477,19비단45(정종경530-1804)20비단45,20비단7,20비단16,20비단17,20비단50황성호국장530-1504김희숙행정관고등법김양기530-2342조범제국장530-1004~1민중기법원장530-1501최영철1502오율린행정관김근복530-1695이진우이준일2787이지영3016-3462이강호530-1882
접수일자 2020년 10월 15일 접수번호 11455 번
교부방법 기타
사건번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비단 15 1매
수수료 산정내역 판결문 1건당 1,000원 제공건수 1 건
신한은행 100-023-755010 예금주:서울중앙지방법원 기록관리과
2020년 10월 22일
법원서기 박병주
법원로고 서울중앙지방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 02-530-1721 전송 : 02-593-9180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주
보낸사람: "국소희" < shgook90@>
날짜: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10시 01분 08초 +0900
제목: FW: [발송실패 안내] 메일발송에 실패하였습니다.
첨부파일: forward.mai
보낸사람 : 오류메시지< postmaster@>
받은날짜 : 2020년 10월 12일(월) 14:39:17
제목 : [발송실패 안내] 메일발송에 실패하였습니다.
메일 발송에 실패 하였습니다.
메일을 수신자에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실패 사유는 아래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메시지
: 552 5.2.2 RFULL 125.60.33.77: Mailbox is full:
보낸사람: H,4284-6162
날짜: 20.10.21 10:16 GMT +0900
제목: 전달: 직원모집
[Web발신]
(광고)
직원모집을합니다.
주5일/초보자도가능/55세미만
국내지역어디든가능
여자도할수있습니다.
일급하루15만원.인센
AM 09:00~ PM 17:00
카톡ID:korea5949
인사담당:010-2180-4869
카카오톡를이용하여 메세지를 주시면 답변이 빠릅니다.
무료수신거부 0805501336
법무법인 삼일이경우 변호사
www.samillaw.com/contents/notice/notice01.html?menu=...
법무법인 삼일 대표 이춘희 / 송해익. 삼일가정법률사무소 삼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구본원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5 (범어빌딩 4층) tel. 053-743-0031 fax.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35674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판시사항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공2000상, 1067),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두3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상선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누63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7. 12. 5. 대통령령 제28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결과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중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위 도시개발법령을 해석하면서, ①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한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의 어디에도 ‘도시개발사업의 총사업비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② 같은 조 제2항도 도시개발사업의 총사업비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개발계획의 변경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총사업비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의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개발계획 변경처분은 위법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도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관련 조항들의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의한 토지소유자 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1) 행정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의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불명료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두3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단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를 초래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중대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주장하였을 뿐, 그와 같은 총사업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한 원인이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에게 총사업비 증가의 원인이나 그것이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주장·증명을 촉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심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권 행사 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원고 1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 1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 신입변호사 채용공고 >
1. 법무법인 삼일에서 송무, 자문업무 등을 담당하실 신입변호사님을 모십니다.
2. 근무지 : 대구본원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