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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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단 이사에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도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사학재단들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포인트 :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개정을 하게 됐을까. 일부 사학의 비리 때문에 사학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위헌성은 없을까.
사학의 현실
사학법 개정은 계속 터지고 있는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부 사학재단은 학교 설립 규정에 미달하는 부실한 학교를 세워 투자를 하기는커녕 학교 돈을 갖은 방법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를 영리 또는 치부의 수단으로 여긴 것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발간한 ‘임시이사 대학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학비리는 교비 유용이나 횡령 등 회계 부정, 이사회나 대학의 부당 운영, 설립자 사망 이후 유가족들간의 이권다툼 등의 유형이 있다.
경북외국어테크노대 설립자는 학생 등록금 통장 등에서 교비 118억원을 빼돌려 61억여원은 대구외국어대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7억원은 마음대로 썼다. 세종대의 경우 호텔 운영 회사에 100% 출자로 수익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배당이익금을 학교법인에 환원하지 않았고 법인 이사장 등은 이 회사와 출자회사의 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4년간 보수 명목으로 37억 9800만원을 챙겼다. 이 대학 법인은 공장부지를 매입하면서 교비 54억 860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지난 7월 한중대로 이름을 바꾼 동해대의 경우 설립자가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학교 예산 204억여원을 횡령해 빌라구입 등 개인 용도로 쓰거나 자신이 세운 건설회사 등의 운영비로 사용했다. 물론 이런 비리는 사학비리의 일부분일 뿐이다.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다. 사립학교 재단 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초, 중, 고교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재단 전체 이사 정수 7명 이상 가운데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분의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즉 이사정수가 7명이면 2명,9명 또는 11명이면 3명을 해당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로 채우는 것이다. 감사도 2명 중 1명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게 돼 있다.
반면 친족 이사의 비율을 현행 이사 정수 3분의1 이내에서 4분의1 이내로 줄였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한다. 사학법인을 설립할 때는 재산 출연 결과를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예산은 학교장이 편성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 학교 회계 예, 결산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공시 제도도 도입됐다. 파면 또는 해임된 재단 임원은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왜 반대하나
전교조 등의 단체는 사학법 개정안이 사학비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환영한다. 그러나 사학재단에서는 일부 사학의 비리 때문에 대다수 건전한 사학의 운영권이 제약받는다며 반발한다. 사학법인들은 학교운영 주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학교법인과 학교장의 역할이 배제되면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집단 이기주의가 확산돼 심각한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유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한다. 사학은 설립자 개인의 재산을 출연해 학교를 운영해왔고 국, 공립 학교와는 건학이념과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 분야의 운영에 국가가 개입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개인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봐야 할까
사학재단들도 사학의 비리를 몰아내야 한다는 데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학법 개정안은 외부 인사가 사학 운영에 일부 참여해서 비리가 있는지 감시를 할 수 있게 해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임원 가운데 4분의1이 외부 인사로 들어간다고 해서 사학의 운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일반 기업이나 다른 조직에도 사외이사가 활동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있다. 교육은 교육이기 때문에 건전하고 맑아야 한다. 개인이 학교재단을 설립했다고 학교 운영을 개인이 좌우하는 것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교사이기 때문이다.
문1> 사학법 개정이 사학재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500자 이상)
문2> 사학재단이 사학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댓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교육이 죽었다는 겁니다. 후진국보다도 공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이 낮으니 그 실태는 알만하죠. 반면에 사교육비는 세계에서 1위라니 놀라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