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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27일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발생 상황을 신고한 도민 4명에게 포상금 1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산불 신고자 포상금’은 산불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산불 위험 및 발생 최초 신고자에게 10만원, 산불 실화자의 신고 및 검거에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산림 피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유형은 산불발생 및 위험 신고자로써 각각 2명이다. 산불발생 신고자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안동시 나루면 하아리 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 받았다. 상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3월 12일 상주시 모동면 덕곡리 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조기에 발견, 신고해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뻔 한 피해를 막았다. 또 C씨와 D씨는 지난 3월 상주시 지천동과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에서 농민들이 쓰레기를 태우는 장면을 각각 목격하고 산불위험을 신고해 1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산불발생 시ㆍ군 산림부서에 지급 신청하면 최초 신고사항 여부를 확인 후 도 산림자원과에서 신고자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 다만 산불업무 종사자, 실화(방화)자 또는 그 관련자,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명구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불은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 모두가 산불조심의 생활화와 산불신고에 적극 참여 할 것”을 당부했다. |
기사입력: [2015-04-27 20:01] 최종편집: ⓒ 경상매일신문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