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행통로, 노외주차장 확보 규정,
외국인 교육·의료기관 부지 지자체 귀속 등 감사내용에서 누락” 주장
▲임종기 의원이 제1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감사청구 채택안을 설명하고 있다.
순천 신대지구, 감사원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말썽과 의문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감사결과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난 18일 2차 감사청구를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감사청구안을 채택했다.
1,2차 모두 임종기 의원이 주도했다.
1차 감사 청구는 지난해 7월 제 17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발의되어 1년여 동안 감사원에서 실시감사와 검토과정을 걸쳐 금년 5월 30일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사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주)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고, 이에따라 경제청 직원들에 대한 징계요구와 시행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감사내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부실감사라는 것이 순천시의회의 주장이다.
임종기 의원에 따르면 1차 감사요청 내용 중 공공보행로 보장과 주차장에 세차장 허용 문제, 무상 양도되어야 할 외국인 병원부지를 순천에코밸리가 유상매각 시도하는 내용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즉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고 다시 토지를 분양하는 행위는 헌법의 사유재산권 보장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주차장내에 세차장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 개발 계획의 주차장법에 따라 사업지구 면적의 0.6% 이상은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을 세차장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실시계획은 개발면적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상위계획인 개발계획에 위반된 것으로 세차장으로 이용하면서 0.6% 이상의 주차장 면적 확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이 없었고 ▲신대지구 실시계획에 따라 외국인 교육기관과 의료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토지를 소유하고, 실수요자에게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에코밸리(주)가 유상매각을 시도하여 기업의 추가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분 등 3가지 내용이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2008년 1월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 간에 체결한 사업추진협약 제10조(개발된 공공시설 귀속 등)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 제30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시설은 해당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며, 외국인 투지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용지, 외국 의료기관 용지와 유보지는 갑(국가나 지자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부지 및 유보지의 소유권자는 당연히 순천시가 되어야 하고, 사용료 등 기타 수입 또한 순천시 회계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대지구 외국인 학교와 병원의 유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1차 감사결과 역시 그냥 간과하고 지나칠 뻔 하다가 임 의원의 고집스런 설득에 따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시의회의 2차 감사청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감사(재감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1차 감사에서 누락된 부분만 골라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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