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로 결재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이면기재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굳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음
◇ 2004. 1.1부터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시행령57② 개정)
◇ 만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부득이하게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하여 매출액 신고 및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에 신용카드(세금계산서)교부분이라고 표시하여 추후 세무서 자료소명시 활용
○. 소매업
○.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 숙박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함)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
-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업
- 기타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참고 : §79의2②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다음 사업자는 신용카드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해당 안됨
◇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 헌국자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2. 시행령§79의2③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
어떤 경우이든 영수증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씀으로 신용카드등 결재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 다만,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79의2④에 의함)
○. 목욕ㆍ이발ㆍ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를 제외하며 항공권, 고속버스 등)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참고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
신용카드등으로 결재한 경우에도 반드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뒷면등에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것을 말하며, 공급자의 확인(사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찍혔다면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구분되지 않고 전체금액으로 표시되었다면 그 가액을 1.1로 나누어 이면에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
<사례 1> 직원 회식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재
· 음식업자 : 신용카드상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으로 신고하면 됨
· 직원회식 사업자 :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카드 뒷면등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사례 2> 도매업자가 도매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 도매업자 :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 공급받는자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 도매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결재는 대금결재수단에 불과하므로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해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됨. 이 경우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외
<사례 3> 도매업자로부터 사무용품인 컴퓨터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재
· 컴퓨터 판매상 : 신용카드상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으로 신고하면 됨
· 컴퓨터 구입 사업자 : 신용카드 뒷면등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등을 제출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필요 없음(이 경우 컴퓨터 판매상은 소매업에 해당됨)
<사례 4> 제조장에서 직접 사무용품인 책상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재
· 책상 판매상 :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교부
· 책상 구입 사업자 :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공제 가능
◆ 참고 1 ◆
반드시 법인카드 또는 개인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일 필요는 없음 (접대비에 한하여 법인카드사용 강제)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경우 공제가능 (서삼46015-12066, 2002.12.2)
○ 법인의 임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한 경우 공제 가능 (부가46015-1402, 2000.6.19)
◆ 참고 2 ◆
제조업과 도매업 및 소매업여부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짐
< 도매업자가 >
○ 재고자산, 생산재(원부자재), 산업용 기자재(기계장치 등)로 판매
→ 도매업에 해당됨.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됨
○ 사업자에게 소모품, 사무용품으로 판매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판매
→ 소매업에 해당됨.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 제조업자가 >
○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제조장 한편에 매장을 개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제조업에 해당(따라서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 교부)
○ 제조장과 다른 장소에 매장을 개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소매업에 해당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다음은 필자가 2001.10.25일, 2002.1.11일자로 통계청으로부터 email로 회신받은 제조,도소매업분류 기준임
도소매업 해당여부 (2001.10.25)
<답변>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목적분류로서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에게 일반적인 소모품을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활동이 아니라 소매활동으로 분류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매대상이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도매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 도매업으로 간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소모용품: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 도매업, 소량 판매 => 소매업
산업용품(생산재 등) => 소량 또는 대량 모두 도매업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위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매업자로부터 재고자산, 생산재(원부자재), 산업용 기자재(기계장치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도매업으로 보고, 소모품비, 사무용품비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제조업 해당여부 (2002.1.11)
<질문 1> 제조장의 한편에 매장을 설치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제조업에 해당
<질문 2> 제조장과는 다른 장소에 매장을 설치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으로 볼수 있는지
<회신> 소매업에 해당
과세관청 관련예규 (제도46015-12589,2001.08.08)- 변경전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일반개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면 도매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매업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있는 해석이었음
그동안 상기와 같은 필자의 주장대로 아래와 같이 국세청 해석이 변경되었음(서삼46015-10934 , 2002.5.31)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첫댓글 임진강선생님 법인세 신고하느라 너무 소홀했던것 같네요.....종종 좋은 자료 있으면 올려드릴테니까 참고하심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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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장석세무사님께 부가가치세 교육을 받은후 새로이 눈을 뜨게 되었죠 ^^;; 교육하실때도 내용만족 100% 랍니다.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