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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A. 답변 |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Q. 질문 | 어떠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나요? |
A. 답변 |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가「세무조사 결과통지」이거나「과세예고통지」인 경우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곳『과세전적부심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
Q. 질문 | 어떠한 경우에 '사후'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하나요? |
A. 답변 | "①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②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①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의 예로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②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의 예로는 압류해제신청, 감면·환급신청 등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곳『이의신청』또는『심사청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
Q. 질문 | '사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A. 답변 |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적인 방법을 다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방법 1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이를 "기각" 이라 합니다)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의절차란? :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 방법 2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법 3 : 위의 방법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질문 |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A. 답변 | 이의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이 곳『이의신청』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
Q. 질문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
A. 답변 | 양쪽 모두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입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
Q. 질문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A. 답변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복해서 청구하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각하'결정이란? :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필요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
Q. 질문 | 심사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A. 답변 | 심사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이 곳『심사청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
Q. 질문 |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를 하면 체납처분 즉,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
A. 답변 | 그렇치 않습니다.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는 당해 부과처분(납세고지를 말함)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없습니다. |
청구서에 파란색으로 작성된 내용을 참고하여 청구인의 인적사항,관할세무서(통지관서),관련 세목, 과세기간, 통지세액, 청구세액, 청구내용 및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1.과세관청이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세액 중 일부가 억울한 경우에는 억울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청구세액으로 표시한다.
2. 통지연월일은 과세관청이 통지서를 보낸 날이고, 통지받은 날은 청구인이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이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도달기준이 아니라 발신일 기준이므로 30일 이내에 우체국의 우편소인이 찍히면 된다.
3. 청구내용과 이유는 별지로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술하되 일관성 있게 청구주장을 기술하여야 한다. 일관성이 없다면 청구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4. 첨부서류는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Q. 질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
A. 답변 |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및 과세자료 처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Q. 질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
A. 답변 |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Q. 질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
A. 답변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Q. 질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
A. 답변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으로서 이 방의 「서식」란을 클릭한 후 출력하여 사용하시고, 서식의 각란은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질문 | 청구서상의 "청구내용 및 이유"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
A. 답변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내용 중 청구인께서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 먼저,「청구취지」예시를 들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0. 1. 1. 청구인에게 ○○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취지로 청구합니다.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따라 2010. 1. 1. 청구인에게 oo세를 과세하겠다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취지로 청구합니다. 나. 위와 같이「청구취지」를 작성하고, 다음으로「청구이유」를 작성합니다. 「청구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서술하는 것으로서, - 먼저,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내용을 기재합니다. - 그런 다음, 위 통지내용 중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는 주장을 펴고, 사실관계인 경우에는 이를 기술한 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법령해석사항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법령해석이 정당함을 기술하고 유리한 판례, 국세심판결정례, 국세심사결정례 등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질문 |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권리구제 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
A. 답변 |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고지후 청구하는 불복청구와는 달리 세금 고지전에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자체 시정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
Q. 질문 |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는 고지서인가요? |
A. 답변 | 고지하기 전에 장래 결정할 내용을 알려주는 통지서로서 고지서가 아닙니다. |
Q. 질문 | 고지하기 전에 통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답변 |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세무관서에 청구하여 고지전에 미리 시정 받게 하는 것입니다. |
Q. 질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
A. 답변 | -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관련 파생자료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와 - 과세자료처리시 예상 총고지세액 100만원이상에 해당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입니다. |
Q. 질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가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
A. 답변 |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을 통하여 통지서 수령후 30일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서 작성이나 관련 증빙자료 수집의 지연으로 청구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우선 청구서를 접수하고 추후 보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Q. 질문 |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지요? |
A. 답변 |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 열람이나 그 내용을 등초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질문 | 청구기간 중 세금고지는 어떻게 됩니까? |
A. 답변 |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이 유보됩니다. |
Q. 질문 |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
A. 답변 | 내부위원과 외부위원(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이 참여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Q. 질문 | 국세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A. 답변 | 국세청은 위원장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6인은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입니다. 지방국세청은 위원장과 8인의 위원으로 세무서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
Q. 질문 |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지요? |
A. 답변 |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서에 의견진술을 하겠다는 뜻을 기재하거나 국세심사위원회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신청하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Q. 질문 |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
A. 답변 | 과세전적부심사는 채택, 불채택, 심사제외로 결정됩니다. - 채택결정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일부가 인정될 경우는 일부 채택 결정 - 불채택 결정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심사제외 결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보완요구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 |
Q. 질문 |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를 통지하여 주는지요? |
A. 답변 | 청구서가 접수되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세무관서장에게 통지합니다. |
Q. 질문 |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A. 답변 | 불채택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이후의 구체적인 불복청구는 국세정보서비스→납세자권리구제에서『이의 신청』 또는『심사청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
Q. 질문 |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
A. 답변 |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접수처 : 민원봉사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질문 |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까? |
A. 답변 | 주소가 변경되었더라도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
Q. 질문 | 이의신청은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까? |
A. 답변 | 아닙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하'결정이란? :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
Q. 질문 | 사정이 있어 이의신청기한(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하루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A. 답변 | 불복청구기한은 '불변기한'이므로 단 하루라도 넘기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변기한'이란? : 법률에서 특히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
Q. 질문 |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
A. 답변 | 이의신청서 작성요령(청구취지, 청구이유)은 심사청구서 작성요령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서 서식은 법정서식(별지 제32호서식)으로 아래「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여 사용하시고, 각 란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심사청구서 작성요령』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
Q. 질문 | 이의신청의 증거서류는 언제 제출합니까? |
A. 답변 | 이의신청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당시 미쳐 준비하지 못한 서류는 우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직접 또는 우편 으로 추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Q. 질문 |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 답변 |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
Q. 질문 |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 답변 |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
Q. 질문 |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을 취소한다」또는 「…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이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
A. 답변 | 세무서장은「결정서」의「주문」취지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21일)이내에 취소·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합니다. |
Q. 질문 | 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
A. 답변 |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즉,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 (접수처: 민원봉사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세무서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보냅니다. |
Q. 질문 |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까? |
A. 답변 | 주소가 변경되었더라도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
Q. 질문 | 심사청구는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까? |
A. 답변 | 아닙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한 주장내용을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하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각하'결정이란? :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
Q. 질문 | 사정이 있어 심사청구기한(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하루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A. 답변 | 불복청구기한은 '불변기한'이므로 단 하루라도 넘기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변기한'이란? : 법률에서 특히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
Q. 질문 |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A. 답변 | 심사청구서는 법정서식(별지 제29호서식)으로서 아래「서식」을 다운로드 한 후 출력하여 사용하시고, 각란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청구서 서식의, ① ∼⑤란은 청구인(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⑥란의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보낸 세무서명을 씁니다. ⑦란의 '조사기관'은 조사한 관서(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씁니다. ⑧란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은 당해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을 씁니다. ⑨란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귀속연도, 세목(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금액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한 날을 씁니다. ⑪란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을, 이의신청 결정기간(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이 없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씁니다. ⑫란의 '불복의 이유'는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위임장'란은 청구인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만 씁니다. |
Q. 질문 | ⑫란의 '불복의 이유'는 별지로 어떻게 작성합니까? |
A. 답변 | 특별히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구인께서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시정받기 위하여 불복내용과 그 이유를 다음의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 먼저, 「청구의 취지」를 씁니다. 「청구의 취지」예시를 들면, ● 취소결정의 예시 - 고지세액의 전액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압류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 소유인 ○○시 ○○동 ○○번지 대지 ○○㎡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경정결정의 예시 - 과세표준 경정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감가상각비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실지조사결정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실지조사하여 경정합니다. - 법인세 손금불산입 사항에 관하여 손금인정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감가상각각비 ○○○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합니다 - 법인세 익금가산 사항에 관하여 익금제외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인정이자 ○○○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가산세의 경정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하기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시 ○○동 ○○번지 공장용지 ○○㎡를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양도시기)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건 과세대상 부동산(○○시 ○○동 ○○번지 대지 ○○㎡)의 취득시기 (양도시기)를 1999년 10월 26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참고) 양도시기가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취소'로 결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결정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결정을 실지거래가로 경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원으로, 취득가액을 ○○○원으로 함)으로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상속ㆍ증여세 재산의 적정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0월 26일 상속(증여)분 상속(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증여)재산 중 ○○시 ○○구 ○○동 ○○ 번지 대지 ○○㎡의 평가액을 ○○○원에서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0월 26일 상속(증여)분 상속(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서 사용인 의 퇴직금추계액 ○○원과 임원퇴직금추계액 ○○원을 부채 로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이건 주식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상속ㆍ증여세에 있어 채무공제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0월 26일 상속(증여)분 상속(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증여)재산 중 ○○시 ○○구 ○○동 ○○ 번지 건물 ○○㎡의 임대보증금 ○○○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1999년 10월 26일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합니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의 취지'를 쓰신 다음, 「청구의 이유」를 씁니다. 「청구의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근거를 서술하는 것으로서, ① 먼저, 세무서의 과세처분 내용을 씁니다. ② 그런 다음,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툼의 내용이, - 사실인정 문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기술한 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법령해석의 문제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법규해석이 정당함을 기술하고, 유리한 판례, 국세심판결정례, 국세심사결정례, 예규 등이 있으면 이를 이끌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
Q. 질문 |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 당초 주장하는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A. 답변 |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청구취지의 변경'이나 '청구이유의 추가(변경)'를 할 수 있습니다. |
불 복 이 유 서 |
1. 청구의 취지 서울세무서장이 2005년 12월 3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청구의 이유 가. 처분청의 과세내용 청구인은 2005년 3월 31일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70,000,000원, 부가가치세 7,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서울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7,000,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년 12월 3일 청구인에게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00,000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나.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유 청구인은 1999.1.1.부터 현재까지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2005.3.31. 여성용 의류 70,000,000원을 매입 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사실은, 첫째, 청구외 (주)종로회사의 대표자인 김종로가 2006년 1월 10일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가 있고, 둘째, 2005년 3월 31일 의류를 매입할 때 받은 “거래명세표” 1매와,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받은 “영수증” 2매가 있으며, 셋째, 의류 매입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거래당일인 2005년 3월 31일 청구인의 통장(국민은행 종로지점 계좌번호: 123-00-0000)에서 현금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잔액 27,000,000원은 2005년 4월 15일 가계수표로 지급하였음이 별첨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됩니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실지로 의류를 매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종로회사가 작성하여준 “거래사실확인서” 1부. 2. 거래명세표 1매 및 영수증 2매 3. 통장사본 1부.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 5. 2005.1.1 ~ 2005.6.30까지 매입.매출장 1부. 끝. 국세청장 귀하 |
Q. 질문 | 심사청구의 증거서류는 언제 제출합니까? |
A. 답변 | 심사청구서를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그러나, 심사청구 당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는 우선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후, 세무서 또는 국세청 심사담당관실에 직접 또는 우편(국세청 심사담당관실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길44(수송동 104번지)이고, 우편번호는 110-705 입니다)으로 추가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Q. 질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때 제출한 증거서류를 심사청구시에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 답변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미 제출한 증거서류를 국세청에 '이송'하여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과정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심사청구 처리과정 안내서」 (심리담당, 처리예정일, 추가증빙자료 제출방법 등의 안내)를 통지하고 있으며, 이 때 청구인이 과세근거를 정확히 알고 이에 대응하여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임)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추가로 제출할 만한 증빙자료나 청구주장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질문 | 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으로부터「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 답변 |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시 국세청장에게 재심을 구하는 심사청구는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Q. 질문 | 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으로부터「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 답변 |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시 국세청장에게 재심을 구하는 심사청구는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Q. 질문 | 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으로부터「…을 취소한다」또는 「…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이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
A. 답변 | 세무서장은「결정서」의「주문」취지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할 경우 에는 21일) 내에 취소·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합니다. |
Q. 질문 | 취소, 경정,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취소, 경정, 필요한 처분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재조사'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
A. 답변 |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다른 재결을 받은 것이므로 그 '재조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부부처 자료] 전체
(출처 : 조세심판원)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법정서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조세심판청구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뒤에 조세심판청구 이유서를 첨부합니다. 처분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처분청(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과세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분의 근거에 관련된 자료(경정결의서, 조사내용 등)를 확인한 후 조세심판청구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청구 이유서는 심리자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문서로서, 이유서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잘 작성되어야 청구인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등의 기재방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에서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① 청구취지와 ② 청구이유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서류를 첨부하는 등 아래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청구취지의 기재요령 가. 청구인이 불복한 결과 얻고자 하는 결론부분이며, 받아들여질 경우 심판결정서의 주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 중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부과처분 세액 전부를 취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과처분 세액 중 청구인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일부분에 대한 세액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나. 청구취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특정하여 기술합니다. ① 처분한 세무서장 ② 처분받은 송달일 ③ 처분된 대상자 ④ 처분된 과세기간 ⑤ 처분된 세목 ⑥ 처분된 내용의 요약 ⑦ 불복의 범위 다. 청구취지 작성례 ① 종합소득세 “××세무서장이 2018.8.2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3.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2015.2.16.부터 2015.5.18.까지의 청구인 계좌인출액 합계 21,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1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9.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7.3.10. 주식회사 ○○으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00원 중 55,000,000원은 기타소득(사례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7.10. 청구인에게 한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0,000,000원(2014년 귀속분 15,000,000원, 2015년 귀속분 15,000,000원, 2016년 귀속분 1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4년~2016년의 기간 동안 판매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광고비 등 1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12.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 ○○읍 소재 주유소의 실사업자를 △△△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7.5. 청구인들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00,000,00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0,000,000원(<별지> 참조)의 각 부과처분은 현금 매출취소금액 20,000,000원을 수입금액 등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6.9.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48,000,000원 및 2015년 귀속분 28,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소유의 광주광역시 ○○구 ○○동 ×××-×× 소재 ○○빌딩의 일부를 임차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불산입한 80,000,000원(2014년 귀속분 44,000,000원, 2015년 귀속분 36,000,000원) 중에 14,000,000원(2014년 귀속분 10,000,000원, 2015년 귀속분 4,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② 양도소득세 “××세무서장이 2018.5.2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7.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 ○○읍 ○○리 답 ○○㎡의 양도시 △△△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5,000,000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6.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11.1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 ○○구 ○○동 ××-×× 외 5필지 ××,×××㎡를「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8.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구 ○○동 ×××-×× ○○빌라 ×××호의 2010.1.10.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3.9.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00,000원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114조 제5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등기부기재가액(2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7.1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명도비용 300,000,000원을 기타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6.10.1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배우자 망 박○○이 2015.3.30. 양도한 경상북도 ○○군 ○○읍 ○○리 ×××-×× 토지 ××,×××㎡ 중 이○○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③ 법인세 “××세무서장이 2018.2.1.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57,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4.20.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금액 3,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10.01.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20,000,000원 및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60,000,000원의 부과(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공노무비 중 △△△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30,000,000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6.12.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6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5.1.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12.01. 청구법인에게 한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15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같은 사업연도에 지출한 컴퓨터그래픽 특수효과비용 55,000,000원, 의상디자인비용 50,000,000원, 미술디자인비용 25,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6.20.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12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계약보증금 및 하자이행보증금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102,000,000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105,000,000원과, 공사대금 조기결제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50,000,000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10,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④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서장이 2018.5.1. 청구인에게 한 2017.1.10. 증여분 증여세 27,000,000원 및 2017.12.10. 상속분 상속세 15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4.20. 청구인들에게 한 2015.3.3. 상속분 상속세(증여분 증여세) 2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2.1. 청구인에게 한 2016.3.1. 상속분 상속세(증여분 증여세) 31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경상북도 ○○시 ○○읍 ○○리 ××× 전 ×,×××㎡, 같은 리 ××× 답 ×××㎡에 대한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1.16. 청구인에게 한 2016.5.31. 상속분 상속세(증여분 증여세) 4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12,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10.1. 청구인에게 한 2015.1.1. 상속분 상속세(증여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전라남도 ○○시 ○○읍 ○○리 산 ××× 임야 ×,×××㎡ 중 ×××㎡를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12.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3.12.1. 증여분 63,000,000원, 2014.6.30. 증여분 4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2013.12.1. 및 2014.6.30.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주식의 평가액을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⑤ 부가가치세 “××세무서장이 2018.3.10.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2.1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2015.9.8.~2015.10.13. 기간 동안 ○○○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 5,000,000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1.1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6.8.10.부터 2016.10.25.까지의 기간 동안 △△△으로부터 받은 금액 150,000,000원에서 같은 기간 동안 □□□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100,000,000원을 차감한 5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9.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13,000,000원, 2016년 제2기분 17,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산업의 유치 및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상당액 15,000,000원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3.1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2,3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작성일 2017.8.25.)의 공급시기를 2017년 제2기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11.1.~2017.11.2.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 ○○○에게 한 2013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3,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인 △△△에게 한 2014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2,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2.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 7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전라북도 ○○군 ○○면 ○○리 ×××-×× 외 3필지 지상에서 숙박업용 건물(지하 1층 ×××.××㎡, 1층 여관 ×××.××㎡, 2층 여관 ×××.××㎡, 3층 ×××.××㎡, 합계 ×××.××㎡)의 양도를「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⑥ 지방세 “경기도 ○○시장이 2017.2.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0,000,000원, 지방교육세 1,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2017.10.1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 토지 ×××.×㎡ 및 건물 ×××.×㎡에서 영위하는 제조업을 창업으로 보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광주광역시 ○○구청장이 2017.10.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광주광역시 ○○구 ○○동 ×××-×× 토지 ×××.×㎡ 및 건물 ×××.×㎡ 중 건물 4층 ××.×㎡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충청북도 ○○시장이 2017.2.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3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옥외전기ㆍ통신공사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경기도 ○○시장(○○구청장)이 2017.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21,0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 ○○구 ○○동 ××× 토지 ×,×××㎡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경상북도 ○○시장이 2016.8.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117,810원, 지방교육세 13,970원 합계 131,78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북도 ○○시 ○○동 ×××-× 토지 ×××㎡ 및 같은 동 ×××-× 토지 ×××㎡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100분의 50) 대상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⑦ 기타 “××세무서장이 2018.4.20. 청구인에게 한 청구의 ○○물산(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30,000,00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11.1.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시 ○○동 xxx-xx 대지 ○○○㎡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12.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근로장려금 1,000,000원 및 자녀장려금 1,500,000원 합계 2,500,000원의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7.7.31.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세무서장이 2018.7.15. 청구법인에게 한 3개월의 주류 판매정지 처분은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액 70,000,000원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금액에서 제외하여 위반비율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류 판매정지 기간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2. 청구이유의 기재요령 가. 청구이유란 청구취지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조리 있게 서술하고 그에 따른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유에는 단순히 이유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의 사건심리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검토 및 법령의 해석을 한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의 순서로 검토하므로 심판청구시에도 이런 순서로 구분하여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청구이유의 기재순서 및 작성요령 (1) 처분개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처분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명확하게 기재하되 처분이유, 과세방법, 처분일자, 처분대상자, 세목 및 세액 등이 포함되도록 기재합니다. 먼저 처분청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기재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청구인의 사업명ㆍ사업종목ㆍ사업의 수입사실 등 과세요건에 관계되는 사실들을 기재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양도재산의 소재지ㆍ양도자산의 지목ㆍ지적ㆍ취득일자와 양도일자 등을, 법인세의 경우는 법인의 소재지ㆍ법인의 목적ㆍ사업종목ㆍ사업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에서 건축자재도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5년 귀속 도매수입에 관하여 2016.5.30. 장부 및 증빙서류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에서 전자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5.1.1.~2015.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000,000원을 신청하였다” 등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위 처분대상사실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어떠한 사유 및 원인으로 과세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명백하게 기재합니다. ㆍ법인세의 경우 : 감면을 배제한 사유, 손금불산입한 사유 등 ㆍ양도소득세의 경우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 사유 등 ㆍ상속세의 경우 : 채무액을 공제부인한 사유 등 ㆍ부가가치세의 경우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유 등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예를 보면 “…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2.30.~2015.4.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중 김○○에게 지급한 급여 500,0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제공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27.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3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청구인의 도매업에 대하여 첫째, 상품수불부가 불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부기재내용을 부인하고 추계조사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와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5.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0,000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00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공사비용 70,000,000원(간판공사, 컴퓨터 구입, 객실관리시스템 공사 등으로 이하 “쟁점공사비용”이라 한다)이 수익적 지출 또는 내장공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6.5.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처분청은 2015.2.21.~2015.2.26.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이 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2014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5.3.30.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00,000원을 감액하여 환급하고, 2015.5.4.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와 같습니다. (2) 쟁점 쟁점은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여 표현하되, 일반적ㆍ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쟁점이 여러 개인 경우 쟁점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합니다.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주요 청구원인을 먼저 주장하고,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청구원인을 예비적 청구로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쟁점 기재 예시 】 □ 신고수입금액과 회사 전산상 기록된 매출액의 차이금액은 단순 오류일 뿐 매출누락된 금액이 아니고, 신고누락금액이 맞다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실제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은 단순 신고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 쟁점부동산 판매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판매수당,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비를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인이 고의로 배우자 등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 ① (주위적 청구)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으나, 정상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①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사업자인지 여부 □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토지의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여 과세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청구인은 아들 가족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세대인지 아니면 별도세대인지 여부 □ 피상속인 소유부동산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인지 여부 □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 주식을 △△△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① (주위적 청구)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청구인이 아파트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경우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 주장(부과처분의 위법성) 부과처분의 대상과 원인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주장하여 기술하면서 주장내용을 인정받게 할 증거자료를 제시합니다. 부과처분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식으로 기재하기 보다는 주장의 요점을 잘 정리하여 3~4줄로 압축하여 기재한 다음 그에 따른 세부적 내용을 그 다음에 주장하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심판청구 판단의 대상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이지 이의신청 결정이유가 아니므로 당초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먼저 기재하고 나중에 추가하여 이의신청 결정이유의 부당성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과처분 이유에 근거법령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판단하고 있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대법원 판례, 심판결정례, 예규해석 등을 제시합니다. 부과처분 이유에 근거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대상과 주장에 적용될 법령을 청구인이 제시하여 부과처분이 근거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든지, 주장내용이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법령에 의한 것이어서 타당하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이 이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항목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사건담당자가 사건의 실체를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게 하고 청구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주장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되, 관련법령이 여러 개인 경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기재합니다. 법령 기재시 조ㆍ항ㆍ호ㆍ목 등 사이는 띄어 쓰되, 조, 항, 호는 “제1조”와 같은 방법으로 숫자 앞에 “제”자를 붙입니다. 각 세법의 기본통칙, 예규, 질의회신 등은 법령이 아니므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세법은 1년에 1차례 이상 자주 개정됩니다. 이유서에 부과처분 당시 법령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세법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ㆍ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확인하여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세 :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31.) * 법인세 :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부가가치세 :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기분 : 6.30., 2기분 : 12.31.) *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법령 검색은 다음에 기재된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또는 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법령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조세심판원 법령검색) www.tt.go.kr/mUser/law/LawList.do 【 법령 기재 예시 】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 해당 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법원의 판례, 기획재정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의 예규해석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합니다. 【 선결정례 및 판례, 예규해석 기재방법 예시 】 (1) 조심 2018서○○○○, 2018.××.××.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아닌 ○○○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이 위 자금 상당액을 인출한 점,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내역도 불분명하여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은 쟁점주식 등 양도대금 중 정산되고 남은 잔액을 자신의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대법원 2008.××.××. 선고 2007두○○○○○ 판결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2017.××.××.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지는 사업내용, 건축물의 취득 목적 및 경위, 취득 후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은 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다음의 판례 등 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심판결정례) www.tt.go.kr/mUser/law/searchLawList.do ⇒ 검색사이트의 “심판결정례”에서 최근심판결정례, 주요심판결정례, 세목별심판결정례 등을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조세법령ㆍ판례”에서 심판결정례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 질의회신(예규) 등을 통합검색할 수 있고, 주요세법 및 관련법령 등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검색 방법 예시 】 □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토지의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여 과세한 경우 ① 상기 검색사이트의 “조세법령ㆍ판례”의 “통합검색”에서 “8년 자경”을 검색어로 입력합니다. 경우에 따라 “자경농지”, “자기노동력” 등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하여 찾아볼 수 있고, “8년 자경 자기노동력”과 같이 동시에 2개 이상의 검색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② 통합검색에서 “8년 자경”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심판결정례에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선결정례들이 순서(날짜순, 정확도순 선택 가능)대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참고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동시에 “8년 자경” 키워드와 관련된 법원 판례 및 질의회신(예규), 법령 등도 함께 검색이 되므로 이유서 작성에 참고하거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 명칭 | 작성일 | 작성자 | 입증취지 |
청구인 제1호증 | 납세고지서 | 20××.××.××. | OO세무서장 | 처분근거 |
청구인 제4호증 | 쟁점거래처 통장사본 | 20××.××.××. | OO은행 | 거래처 사전확인 실시 |
청구인 제6호증 | 거래건별 계량증명서(ㅇㅇ매) | 20××.××.××. | ○○○ | 각 거래시마다 거래건별로 계량증명서 발급 |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입법예고(1.6~1.28),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020년 2월중 공포예정
(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국기령 §62의2①)
< 법 개정내용(§78) >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여부 결정권자를 조세심판원장에서 상임조세심판관회의(조세심판원장 + 상임조세심판관 6인)로 변경 * 조세심판원장, 상임심판관 전원(6인) 및 6명 이상의 비상임심판관으로 구성 ㅇ 상임조세심판관회의 의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을 위한 의결방법 ㅇ 상임조세심판관회의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 |
▣ 개정이유 |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의결하는 분부터 적용 |
(2)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심리재개)제도 개선(국기령 §62의2③)
현 행 | 개 정 안 |
□ 조세심판관회의 의결 재심리 요청 | □ 재심리 요청사유 제한 및 요청절차 변경 |
ㅇ (요청사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 등 | ㅇ (요청사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로 한정(‘등’ 삭제) |
ㅇ (요청절차)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 | ㅇ (요청절차) 조세심판원장은 재심리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청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 |
▣ 개정이유 |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재심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3)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강화(국기령 §9의3③, §53④)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ㅇ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ㅇ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 민간위원 자격 강화 ㅇ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 준용 *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등 ⅰ)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ⅱ)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ⅲ)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 (ⅱ)의 관세사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에서 제외)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 |
▣ 개정이유 | 기재부 예규 및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의 전문성 제고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
(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 비율 상향(국기령 §9의3)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 | □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
ㅇ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20명 이내 위원 | ㅇ (좌 동) |
- 민간위원 1/3 이상 | - 민간위원 1/2 이상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 |
▣ 개정이유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개최하는 회의 분부터 적용 |
(5) 조세심판 관련 제도개선
①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 사전통지 의무화(국기령 §58)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 사전통지 ㅇ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장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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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충분한 의견진술 준비기간 부여 및 예측가능성 제고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②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국기령 §58)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 ㅇ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 * 심판조사관이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및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 (→ 조세심판관회의시 기본 심리자료로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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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심판결정 기초자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③ 심판당사자의 조세심판 요약서면 제출제도 도입(국기령 §58)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심판당사자의 조세심판 요약서면 제출제도 ㅇ 심판청구 당사자는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자신의 주장과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제출 가능 -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사건조사서와 함께 동 요약서면을 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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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심판결정의 공정성 제고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④ 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상정요청 신청기한 연장(국기령 §62의2)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청장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안건 상정요청 | □ 합동회의 상정요청 신청기한 연장 |
ㅇ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심판청구 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해 줄 것을 요청 가능 | ㅇ (좌 동) |
- 신청기한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 | - 신청기한 : 조세심판관회의 개최통지를 받기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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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국세청에게 충분한 검토기간 부여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8)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국기령 §63의15)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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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ㅇ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추 가>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ㅇ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ㅇ 납세자보호관이 위임한 업무
<추 가>
<추 가> | □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확대
ㅇ (좌 동)
ㅇ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확대
ㅇ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여부 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 ⅰ)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발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 ⅱ)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시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 ⅲ) 납세자보호관이 해당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ㅇ 일정 규모 이하* 납세자의 세무조사 입회
* 업종별 매출액이 1.5~6억원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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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통제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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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