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비리 은닉 과정과 횡령 내막을 공개합니다.
농아인 여러분!
이번 2010, 12, 21, 오후7시와 다음날 아침 KBS 뉴스를 통해 한국농아인협회 정보영상부장
이00씨의 10억 횡령 잠적에 대한 소식을 접하였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그동안 숱
한 의혹을 받고 있던 한국농아인협회 5대 비리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특별감사를 방해하고 중
앙회 감사를 해임하는 등 파행을 일삼다 비리와 횡령의 복마전에 몸담은 실무자가 기회에 편
승하여 즉흥적 한탕주의로 자막방송 및 정보통신사업 국고 보조금을 횡령 잠적한 것으로 사
필귀정의 당연한 결과에 봉착한 것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의 5대 의혹 사건은
1, 5년간 휴대폰 사업 특판대리점 수익금을 착복했습니다.
2, 한국농아인체육연맹 체육 발전 기금 4800만 원을 전횡했습니다.
3, 농아인 회관 건립 기금 원장 공개를 거부하고 불법 전횡했습니다.
4, 장애인 고용 장려금 10%를 강제 징수하여 포탈했습니다.
5, 8개 사업체의 결산 보고가 없고 스폰서 계약 경위가 모호합니다.
이처럼 비중 큰 의혹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앙회 감사들은 이를 간과하거나 비리
를 묵인하는 특혜를 주어 매년 있어온 정기 감사에서 5년여 동안 이 사실을 은폐한 체 숱한
의혹을 불러일으켜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 10, 22, 92명이 서명하여 중앙회 최순준감사
에게 중앙회 비리를 특별감사 하도록 요청하자 동년 11, 13, 최수준감사가 내용증명 발송하
여 동년 11, 30,경 중앙회 특별감사를 통보했으나 이사회 승인 이유를 내세워 지연시키고
2009, 12, 21,경 열린 이사회에서는 증거 자료 운운하며 특감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
를 보완 제출하여 2010, 1, 25,경 열린 이사회에서 마지못해 승인을 내줘 동년 3, 9,경 특별감
사를 실시했으나 관례적인 일반 정기 감사에 준하는 자료만 내어 놓고 5대 비리 의혹 관련 자
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항의하였더니 오히려 중앙회장과 일부
중앙회 이사들에게 폭언, 폭력을 당하여 쫓기다시피 중앙회에서 밀려나갔고 이후 2010, 3,
18~19,경 열린 한국농아인협회 2010년도 정기총회에서 마녀사냥 식 매도를 당한 최수준 중
앙회 감사가 해임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중앙회이사회인 16개 협회장들은 무
조건 특감을 거부한 체 중앙회 비리를 감싸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정기총회 공석에서 재판이 끝났고 완전 승리했다고 호언한지 1주일
도 안된 2010, 3, 24,경 변승일 중앙회장이 부정선거에 관련됐다는 사실 인용이 받아들여져
서울고등법원에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하자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려는 기획적 속
셈으로 2010, 3, 30,경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열린 이사회에서
상근부회장인 김이호를 직무대행으로 추인하여 중앙회장 직무를 대행하였고, 2010, 9,까지
직무를 대행하다가 2010, 9,말경부터 법원에 의해 임명된 이성재임시회장에 의해 현재에 이
르기 까지 중앙회를 대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다가 둑 터진 격’이 된 것으로 5대 비리 의혹 사
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가 중앙회 내부에 만연한 비리와 횡령에 너무나도 익숙한 간부에
의해 거금 10억여 원이라는 한국농아인 재활복지서비스를 위해 쓰여질 피 같은 국가지원금
을 횡령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코 개인적 횡령 비리로 치부할 수 없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한국농아인협
회 ‘정관’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중 5항 재산 취득 및 처분, 기재, 담보에 관한 사항은 총회
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회 업무에 통용되는 은행 계좌는 업무
공정상 계좌를 변경 할 시 필연적으로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결재하여 변경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업무 결재 라인에 서명한 임,직원
모두가 공동 연대하여 사기횡령한 범죄행위이지 업무상 과실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중앙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횡령한 공범에 해당이 됩니다. 더구나 이 사건 이00부장은 변
승일 전회장이 채용한 자로서 농아인의 필수 언어인 ‘수화’ 구사능력이 전혀 없는 낫 놓고
‘ㄱ’자도 모르는 자 인데도 불구하고 4년간이나 중직을 맡긴 간부로 중용한 것은 도둑에게 가
장 귀중한 보물창고 열쇄를 맡긴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대부분 보수적 농아인들은 중앙회에 대한 의혹이나 건설적인 비판을 하게 되면 매우 못마땅
하며 불경하다는 고정관념이 팽배해 있으며 간혹 중앙회에 대하여 바른 소리하는 인사들이
있으면 공적으로 몰아 매도하여 농아인 사회에서 매장하는데 앞장서왔었습니다. 하지만 농
아인협회는 우리에게 우상처럼 숭배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농아인사회의 민주적 공영과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비판이라도 겸허히 수용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금광석이 불속에서 제련되어 순도 높은 황금으로 변모되듯 환
골탈태의 개혁을 통해서 만이 순도 높고 질좋은 농아인복지 재활 서비스를 창출된다 할 수 있
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앙회의 총체적인 비리와 운영 난맥상의 일부를 드러낸 작태로서 농아인에 의
한 농아인을 위한 농아인의 진정한 복리구현을 위한다는 원대한 목적에서 의식 있는 모든 농
아인들이 이제는 총궐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비리와 횡령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중앙회를 비리의 복마전으로 만든 회장, 부회장, 이사, 고문 모두는 총사퇴하고 범사회적 비
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복지를 우리들의 힘으로 구현해 나아갑시다.
201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