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22호>
2015년도『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1차]
<“창작준비금지원”은 현재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 예술인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해 준비한 『2015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15년 창작준비금지원』은 연 3회 이상 나누어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이번 공고는 1차 모집 공고입니다. 2차 모집 공고기간은 1차 신청접수 마감과 함께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2015. 6. 3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필독] 첨부되는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신청접수 마감 시간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신청등록> 창에 공지합니다. 마감 시간 이전까지 “최종제출” 완료하신 분들까지 정상 접수됩니다.
○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특히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서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2015년 7월 ~ 12월 ※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참여대상자격 여부 심의 후 선정된 예술인 약 3,150명 ○ 지원내용 : 1인 300만원 지원(3개월 간)
□ 참여대상자격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 2014년도 및 2015년도(신청일 이전)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계 최저생계비 185% 이하인 예술인 ○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예술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 유의사항 ○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일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갱신 후 사업신청 가능)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가구원”이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 중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자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사위․며느리를 의미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창작준비금 지원금을 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예술인긴급복지지원』수혜자는『2015년도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2015년도 예술인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파견지원, 예술인 맞춤형교육지원, 예술인 교육이용권)』 수혜자는『2015년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는 2015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교육이용권 등)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미성년(1996년(포함) 이후 출생자)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이번 회차(1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 건강보험자격이 2015년 6월 2일 이후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1일자(유효개시일)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유효개시일이 6월 2일 이후로 건강보험자격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상 변동된 건강보험자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당월에는 산출되지 않기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 변동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심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검토 항목입니다) 따라서 해당일 이후 건강보험자격이 변동된 분들은 2차 모집 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5년 7월 6일(월) 오전 10시 ~ 목표인원 도달 시 ※ 이번 회차(1차) 신청접수 목표인원은 약 1,200여 명 입니다 신청접수인원이 1,200명이 넘을 경우 신청접수를 마감합니다. 다음 회차(2차) 신청접수기간은 마감 알림과 함께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신청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시행지침 내 [서식1]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양식 공통 사용 ○ 주민등록등본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의 소득확인증명서(또는 사실증명)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전월) ○ 2014년도 및 2015년도(신청일 이전)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 ①공개발표년도 ②공연/작품/전시명 ③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지원자 역할 (모두 확인가능해야 함) ○ 지원 후 예술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예술활동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향후 재단사업 참여제한
□ 유의사항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재 인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재된 모든 인원에 대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가급적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또는 사실증명)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로 대체합니다. ○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전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합니다. ○ 최근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신청 해당 월 “고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가입형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가입형태(직장/지역보험, 보험가입자, 피부양 등재자 및 그 인원 등)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합니다. ○ 신청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합니다. ○ 예술활동 증빙자료는 신청 이전 일까지 자료 1건만 제출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위 기간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한 신청인도 창작준비금지원 신청 시 최근 활동 확인을 위한 예술활동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술활동증명과 창작준비금지원은 각기 다른 심의로 진행) ○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
|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 종합 심의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회차에 재신청 가능)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를 통해 개별 통보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