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역삼동 한중에서 진행하던 모든 이민 비자 관련 업무가 문상일미국변호사가 운영하는 MK 법인 (www.iminlawyer.com)으로 모두 이전된 상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으로의 원정출산 후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 부모가 관광비자를 받는 것은 수 쉽지 않은 일이며, Reject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경우에는 법무법인 한중 국제 법무팀의 미국 변호사를 통하여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관광비자를 문제없이 승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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