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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번호 : A 형 65번, B 형 66번 가답안은 정답 ②번 주장은 정답 ②번과 ④번 복수정답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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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근거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주택법 제11조 3항)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의
허가([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의 기준를 구별해야 하나, 구별을 못하고
④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허가를 의미하므로 동의 요건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옳은 문장입니다.
A 형 65번, B 형 66번의 ④ 번 지문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의 동의요건입니다.
그런데 문제 지문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라는 표현이 없어서 틀린 문장입니다.
이의제기 근거법 조문
주택법 제11조 3항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