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가기술표준원>정책>제품안전>제품안전관리제도
사다리 적합성확인기준.hwp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배용 사다리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및 각 부의 명칭
2.1 종류 종류는 모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Ⅰa형 : 접어주는 조인트 기구가 2조인 것으로, 버팀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
Ⅰa-e형 : Ⅰa형에 발판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
Ⅰb형 : 접어주는 조인트 기구가 2조인 것으로, 버팀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없는 것
Ⅰb-e형 : Ⅰb형에 발판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
Ⅱa형 : 접어주는 조인트 기구가 3조인 것으로, 버팀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
Ⅱb형 : 접어주는 조인트 기구가 3조인 것으로, 버팀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없는 것
※ Ⅰa형과 Ⅰb형은 발판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2 각 부의 명칭 각 부의 명칭은 그림 1, 2와 같다.
<그림 1> (Ⅰb형)
<그림 2> (Ⅱa형)
3. 안전요건
3.1 겉모양
3.1.1 각 부분의 조립, 접합은, 견고하고 확실하며 느슨함과 헐거움 등이 없고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3.1.2 마무리는 양호하며 사용 상 지장을 주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3.1.3 표면이 도금이나 도장 등이 되어 있는 것은 본체의 노출, 벗겨져서 녹이 슬거나 눈에 띠는 얼룩이 없어야 한다.
3.1.4 인체가 닿는 부분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리한 부분, 돌출 물 등이 없어야 한다.
3.1.5 외부에 나타나는 볼트, 너트, 리베트, 용접부 등의 끝 부분은 눈에 띠게 뾰족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