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꺽정님 반갑습니다
이곳을 찿아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님께서 지적하신 야근 근로수당에 대해
우선 님과 안타까운 마음 함께 절실히 늦끼오면서
먼저
귀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를
검토 하여 야 하나
님께서 지적하신 글내용 놓이 평가 드리오며
관련 법을 함께 배우기로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근일 내로 씽씽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럼 안전운행 바라옵니다
p/s
위글(도급관련) 글올리신 문성철님 ,
답변,빨간쪼끼 님,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 [원본 메세지] ---------------------
구리,남양주지역 서울지역
어느지역을보나 야간근로수당의 계산(산출근거)이
잘못된것 같아서 질문을합니다
하루에 연장근로시간이 3시간이라한다면
예1];기본급(1시간)1525원x3시간x13일x50%=29,375원
예2];기본급(1시간)1525원x3시간x13일x1,5%=89,212원
위 의계산법중어느계산이 맞는지요
참고로 근기법 제55조[야간및휴일근로수당]에는
기본임금의50%이상을 가산하여지급하여야 한다 라고돼있음
대부분의택시회사에서[거의모두다]는
위의 예,1과 같은방법으로 임금을 착취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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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야간근로수당에대하여(음 위법인것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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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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