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기초수급자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 면제
내일부터 상환 여력이 개선되지 않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500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한 100% 원금 감면이 실시되는데, 단기로 연체 중인 채무도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이 이뤄진다. 삼중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뒤 일시 완제했다면, 채무감면 폭이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채무조정 지원 방안과 함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 신속 채무조정은 연체 위기 대상을 신용점수 하위 10%에서 하위 20%로 확대하고, 약정 금리를 30~50% 인하해주는 조치다. 사전 채무조정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원금을 최대 30% 감면해주는 제도다.
# 취약계층 # 채무 감면 #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빚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된 금융사만 채무조정의 대상이 된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파산제도와 달리 연체 기간 90일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 후 원금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회생: 모든 채무가 대상이며,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은퇴자가 느끼는 최소생활비 月136만원...적정생활비는 192만원
31일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중고령자 고용률은 60.7%로, 2021년 결과(49.9%)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인 50대 이상 중고령자와 그 배우자가 생각하는 예상 은퇴 시점은 평균 67.0세였다. 노후 시작 연령은 평균 69.0세라고 답했다. 또한, 주관적인 노후필요 생활비(개인 기준)을 조사한 결과 최소생활비는 136만1000원, 적정생활비는 192만1000원이었다. 물가상승률(2022년 5.1%, 2023년 3.6%)을 고려하면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의 수준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고령자 60.7% # 노후 시작 69세 # 적정생활비 19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