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시장 ‘콘덴싱’으로 재편된다
국토부 고효율 보일러 보급활성화 정책 확대 2017년까지 콘덴싱기기 보급률 90% 전망도
▲ 사진은 국내 주요 보일러사들의 주력 콘덴싱보일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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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친환경·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활성화 정책 확대로 국내 가스보일러 시장이 콘덴싱 기기 위주로 재편될 조짐이다.
국토부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3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및 신축 아파트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최고 40%로 상향 조정하면서 보일러 또한 열효율 91% 이상의 고효율 제품을 적용토록 했다.
이후 개별난방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보일러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 지정한 난방열효율 95% 이상의 초고효율 제품으로 단계적 효율상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의 국내 도입 추진도 콘덴싱 보급활성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의 에너지효율등급 표기를 의무화하고 가전기기처럼 에너지효율등급을 매겨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에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심사에서 난방효율 부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열효율 87% 이상의 콘덴싱보일러 설치가 사실상 필수 요소로 부각될 전망이다.
보일러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7년 정도에는 콘덴싱보일러 보급률이 9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국내 가스보일러시장은 아직 콘덴싱보일러 보급이 성숙기에 들어섰다 할 수 없으나 2~3년 뒤에는 원룸형 등 1인 생활권에서도 콘덴싱 보급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콘덴싱(Condensing: 응축) 기술은 가스보일러 배기가스에 포함된 수증기가 물로 응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잠열)을 흡수해 난방·온수에 재차 사용하는 가스보일러 고효율화 핵심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일반보일러는 열효율 기준 82~84%, 콘덴싱보일러는 87%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부터 20세대 이상의 신축건물(원룸, 아파트 등 모든 건물)에 대한 콘덴싱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보일러업계에서는 최대시장인 교체수요의 경우 5년 안으로 콘덴싱보일러의 내수가 일반 가스보일러 물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 처 : 가스신문
신축공동주택,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
2015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60㎡ 이하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 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공포하고 2015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2017년 목표 에너지 절감률 60% 이전에, 중간단계 목표로 40%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행정예고(`14.11.4~11.24.)된 바 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 측벽,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
②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및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토록 했다.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하였다.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을 반영하여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다.
* 3등급제(1, 2, 3등급) → 10등급제(1+++, 1++, 1+, 1, 2, 3, 4, 5, 6, 7 등급)
** 60㎡ 초과 : 1등급 이상, 60㎡ 이하 : 3등급 이상
이번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개정안은 `14.12.30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15.3.31부터 시행되며, 그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 처 : 국토교통부
신축 아파트에 콘덴싱보일러 의무화 시행[2009년]
친환경 주택법 2009년10월20일 고시후 바로 시행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10월20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했다.
이 고시는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이제부터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열효율 87%의 고효율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요 고시 내용은 앞으로 지어지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의 총 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토록 설계하고, 60㎡ 이하는 10% 이상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구조다.
특히 보일러는 거주공간의 크기와 상관없이 20세대 이상이면 87% 이상의 열효율을 내는 보일러로 달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사실상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친환경 주택의 설계 및성능평가 지침]
제2조 정의 용어의뜻
가정용가스보일러가 있으며, KS B 8109에 의한 보일러는 총발열량 기준 열효율이 84%, KS B 8127에 의한 보일러는 총발열량 기준 열효율이 87%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고시에는 ‘각방 난방시스템’에 대한 일부 의무설치안을 포함시켰다. 즉 ‘20가구 이상 중 전용면적 60㎡ 이상은 각 실별로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실별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친환경주택설계및성능평가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