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설며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철강구조물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전의 명칭이 강구조물공사업이고
현재는 강구조물공사와 철강재설치공사가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진행이 되어
정식 면허의 명칭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이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은 1.5억 그리고 개인은 3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이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93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로 하고
면하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겨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대표자 등기임원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으며,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 필요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강구조물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허가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