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4일 코레일유통이 대전역에 있는 성심당 분점과의 재계약 추진 과정에서 고액의 월 수수료를 제시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코레일유통 측은 성심당 월 매출액 25억 9,800만 원에 17%를 적용해 4억 4,100만 원의 월 수수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성심당이 월세 1억 원 정도를 내 왔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4배 정도 뛴 것이죠.
이처럼 월세가 순식간에 높아지자 성심당은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이에 가게 임대권은 경매로 나온 상황입니다.
참고로 경매는 경쟁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더 높은 수수료를 제안하는 업체가 해당 점포의 새로운 임차인이 됩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비싸기에 3차례나 유찰이 이어졌고, 4번째는 3억 5천만원으로 임대료가 다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금액에 성심당도 입찰에 나섰지만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심당은 5번째 입찰에 다시 도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심당에 대한 4차 입찰 평가 결과표를 보면, 성심당은 20점 만점의 비계량 평가에선 위원 1명을 제외하곤 모두 19점이 넘는 점수를 받아 평균 18.78점으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80점 만점의 계량평가에서 받은 점수는 0점이었습니다.
즉, 이는 이번 입찰에서 성심당은 아예 평가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실제로 코레일유통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부결 사유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공개할 수 없지만, 4가지 평가 기준 중 하나라도 사전에 공개한 기준치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심당은 "대전역 매장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입찰 참가 방침을 밝힌 것을 보면 적어도 3억 원대 월세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레일유통 측에서는 이를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성심당의 평균 월 매출(26억 원) 기준 월 임대료 1억 원은 수수료율로 따지면 4%에 불과합니다.
월 임대료를 4억 원으로 높여도 수수료율은 15% 정도입니다.
따라서 상위 임대료 10위권 매장의 평균이 31.7%점을 감안하면, 성심당에게 3억의 월세를 받더라도 최소수수료율에도 못 미치기에 다른 입점 업체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코레일유통이 공공기관임을 고려할 때 지역 업체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