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자격요건) 임용예정일(’24.7.15.) 기준 우리 공단 정년(60세) 미만이면서, 공고일(’24.5.17.)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분야별 자격요건) 실무경력 및 자격(면허) 등 - 분야별 자격 및 우대요건이 상이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심사(각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지원 자격·분야별 우대요건 및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 [2차] 인성검사(온라인 개별실시) 및 증빙서류 제출(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일치여부 등 확인) → [최종] 면접심사(실무 및 인성면접 진행, 연구직(변호사 제외) 분야는 직무 관련 연구수행계획 등 발표 병행) → 최종합격자 선발(심사위원 합산점수의 평균점수에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를 반영, 최종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개방형) 또는 선발(전문인력), 개방형직위는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 후보자를 추천하여 공단 이사장이 최고적격자를 임용) (분야별 우대요건) - 건강지원센터장 : 자격요건에서 정한 실무경력 기간을 초과한 경력을 보유한 자 - 빅데이터연구부장 : 의사면허소지자, SAS 운용가능자,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연구실적 또는 직무 관련 실무경력자 - 변호사 : 해당없음 - 회계사 : 공기업·공공기관에서 회계업무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세무사 :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 납부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안전관리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 심사원 자격 소지자, 안전관리분야 국가기술 및 전문자격 소지자(인정 자격증은 공고문 참조) - 약사 : 약학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빅데이터 : 데이터분석 자격증(ADP, 빅데이터분석기사) 소지자,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논문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 - 보건의료통계연구 : 의사·약사·간호사 면허 소지자, SAS 운용가능자,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자격증 소지자, 보건·의료통계·사회보험·빅데이터 활용 논문 또는 연구실적 보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