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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적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지역별로 설정돼 일부 도시의 경우 운항거리가 가까운 곳이 먼 곳 보다 비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유류할증료가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인가 세부 심사기준’을 지난 2015년 8월 마련, 관련 항공사에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미 지난 2015년 12월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에어부산, 제주항공은 항공사별 운항노선과 보유기재, 탑승률 등 특성을 반영, 운항거리별 부과 기준표를 마련하고 국토부에 변경인가 신청을 했으며 대한항공과 에어서울은 지난해 2월 신청해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가 적용된다.
각 항공사별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도 달라진 체계로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 500∼1000마일 미만, 1000∼1500마일 미만, 1500∼2000마일 미만, 2000∼2500마일 미만, 2500∼3000마일 미만, 3000∼4000마일 미만, 4000∼5000마일 미만, 5000마일 이상 등 거리에 비례해 9개 구간으로 나눈다.
진에어는 600마일 미만, 600∼1200마일 미만, 1200∼1800마일 미만, 1800∼2400마일 미만, 2400∼3600마일 미만, 3600∼4600마일 등 6개 구간으로 나눈다.
한편, 바뀌는 유증체계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지역은 하와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의 경우 인천 기점 7338㎞ 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시카고 1만 521㎞, 뉴욕 1만 1070㎞ 거리와 같은 할증료를 지불해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번달 1단계(1100원)에서 2월 2단계(2200원)로 한 단계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