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 허가권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대상 여부를 확인(최초 이용 시에만 제출)하고,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음
∙ 허가권자가 모성보호시간을 허가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 처리함.
(6) 자녀돌봄휴가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 자녀 병원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3자녀 이상인 경우 연 1일을 가산)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병원 지료, 검진, 예방접종 등
※ 자녀돌봄휴가 승인시 관련 증빙서류(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를 확인하여야 함(병원 진료의 경우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제출)
- 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