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서의 최고 책임자로 발령을 받고 출근하는 신임서장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고, 이를 주인공인 정재영이 신임서장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통쾌했을 것이다. 통쾌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사례를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러한 인식이 일반적이거나 당연시 여겨지지 않는 풍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관용차량이나 고위공직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시민들이 위반했을때 부과되는 과태료(또는 범칙금)보다 강하게(약 5-10배)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