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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50
삼성물산이 금속노조 삼성지회를 와해하기 위해 설립된 ‘에버랜드노조’ 활동 기간에 응하지 않은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이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단체교섭권 인정 이전 기간의 단체교섭권까지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뒤집혔다. 법원은 과거의 근로조건도 단체교섭 이행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2011~2020년 ‘친사 노조’와 단협
1심 “과거 법률관계 사후 변경, 근거 없어”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판사 정경근·박순영·민지현)는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이행청구 소송에서 지난 2일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발단은 2011년 6월께 ‘에버랜드노조’ 설립이다. 다음달 출범한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단체협약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2020년까지 에버랜드노조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지회의 단체협상 요구는 불응했다.
금속노조는 2019년 3월 에버랜드노조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무효 소송을 내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는 2020년 4월 단체교섭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이듬해 3월 금속노조가 과반수노조라는 취지의 공고를 했고, 노사는 지난해 4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금속노조는 소송 취하 대신 “2011~2020년의 임금·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과거 기간까지 소급해 단체교섭을 하라는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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