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홀로 생활하는 노인이 점점 증가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홀로사는 노인들이 증가하다보니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홀로지내다 보니 외로움과 사회적응하기 어려워 자살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가 취약 독거노인 맞춤형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으로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강진숙, 이순림 기자
첫댓글 아무도 돌볼사람이 없어 고독사 했다는 뉴스를 보며 안타까웠는데,
정부에서 시작한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환영합니다.
노인들이 많아지는 시대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한데
노인들도 사는 날까지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살펴 주심이 다행이고 감사 됩니다.
독거 노인들에게 필요한 정말 좋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소개해 주신 이기자님 감사합니다 ~**
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