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42장 손괴의죄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 공소시효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형법 제366조)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란 형사시효의 하나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 중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범죄자는 처벌 받지 않게 됩니다.
공소시효개정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