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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퍼블리시티권 판례 소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작품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현행 판례를 소개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당사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사용동의서를 받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 초상권(肖像權)
▶ 의의
-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초상이라고 할
때 광의로는 특정인의 사진이나 그림은 물론 성명,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지할 수 있는 모
든 요소를 포함하며 협의로는 특정인의 모습이나 형태를 그림,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초상권이란 이와 같은 형상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제작, 공표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 초상권은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퍼블리시티권을 동시에 포함한
다. 프라이버시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 개인의 초상이 본인의
허락 없이 공표 당함으로써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는 데에 기본적 목적이 있으며 개인의 인격
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권리를 의미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
【판결요지】(인물사진 촬영)
[1]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 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
고 할 것이므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
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
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
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
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2]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
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
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
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
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
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
야 한다.
[3] 갑 주식회사 등이 을, 병의 동의 없이 을 등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을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싣는 보도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은 위 보도
를 통해 을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을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을 등이 입
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손해배상]
【판결요지】(누드 촬영)
[1]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
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
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 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
하는 목적,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
진 촬영 당시 당해 공표 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 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 촬
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
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
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
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
다.
[2] 갑이 한국누드사진가협회의 지회가 실시한 누드촬영회에서 모델 을의 음부 부위와 음모가 노출되고
얼굴까지 나타나는 2장의 사진을 촬영한 후 그중 1장은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사진을 열람
할 수 있는 위 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다른 1장은 협회와 무관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해당 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진들이 을의 동의하에 촬영되어 갑에
게 저작권이 있다 하더라도, 을의 음모뿐만 아니라 음부까지 노출된 사진들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을이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갑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사진들의 공표에 관하여 을의 동의를 받기 위한 어
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을로부터 위 사진들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해 달라는 명시적 요구를
받고도 거절하였으며, 을이 받은 모델료가 6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갑은 을의 초상권을 침해하
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퍼블리시티권
▶ 의의
퍼블리시티권이란 특정인이 자신의 성명·초상·목소리·이미지·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상업적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초상 사용권이라고도 하며 연예인·스
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대표적인 퍼블리시티권이다. 퍼블리시티권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상업적 이용 여부로, 퍼블리시티권
은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의 초상권과는 다르다.
※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보이지 않고, 하급심 판례는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표장사용금지 등]
【판시사항】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독자적 재산권으로서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우리 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 요지】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
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
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
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
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
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성명 사용금지 등]
【판결 요지】
[1]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다고 할 것이고,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
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효과는 유명인이 스스로
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
치로서 파악할 수 있는바, 유명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성
명권 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
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
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
나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에 관한 것인 이상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2]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
동통신회사에 제공한 것은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퍼블리시티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을 사용
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퍼블리시티권자가 자신의 성명에 관하여 사용계
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 산정에서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4]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경기중계, 인터뷰, 광고 등을 통한 대중과의 접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로
서 통상 자기의 성명 등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희망 또는 의욕하는 직업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의 성명이 허락 없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의 방법, 목적 등으로 보아 운동선수로서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 또는 저해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
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명 운동선수들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으
로서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그 성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용 야구 게임물을 제작함에 있어 각 구단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허락 없
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프로야구 선수들이 운동선수로서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이 훼
손 또는 저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
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례.
[5]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 판매한 사안에서,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위 게임물에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 공급 및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청구를 인용한 사례
디지털사진가협회에서ㅡ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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