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종신보험(생명보험)에 계약자가 어머님이시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어
어머님이 사망하신후 아버님과 저희 남매가 보험금을 이미 수령한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평소 카드나 다른채무가 있으셨고 보험금으로 차용증(아버님명의로 계약한)이
있는 분명한 채무는 어느정도 갚았으나 어머니 명의의 카드채무나 어머니 계돈에 대해서는 아직 갚지않은 상태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드러난채무가 남은 보험금 수령금액보다는 적은지라 이렇게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에 대해 여쭤 볼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렇게 전문가인 변호사님에게 궁금증을 의뢰하오니 바쁘신 가운데 회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짧은 소견으로는 계약자가 사망한 어머님 본인이시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의견과 계약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보험사고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는 적용되나 상속재산으로 보지않는 다는 의견이 분분하여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의뢰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이미 그 일부분을 사용하였기에 단순승인에 포함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앞으로 조금씩 드러나는 채무에 대해서 보험금이 다 떨어질때 까지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머니 재산으로는 어머니 명의의 가게 전세금(밀린월세 변제후)이 있으나 이 또한 전세계약서에는
아버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경우 어머니 재산에 포함되는지 권리금 또한 어머니 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명의의 자동차보험으로 운전중 사망하신 어머님께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것도 어머니 재산에 포함되는지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꼭 회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판단되나, 확실한 것은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그리고 아버님명의로 된 재산은 아버님의 재산으로 보아도 됩니다. 잘 판단하시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