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급대상 : 경북김천혁신도시 내(김천시 율곡동 일원) Ab8블록 총 783세대 중 53세대(59㎡형 31세대, 74㎡형 8세대, 84㎡형 14세대) |
|
알려드립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3. 11. 12) 및 추가 모집공고(2014.10.13) 이후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 5. 14(목)입니다.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등의 판단 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으로 전시세대는 운영하지 않으며 단위세대모형 및 단치배치 등은 사이버모델하우스 (www.lhgb89.co.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5. 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19세이상(1996.5.14 이전 출생)인 공급신청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해제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9조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 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은 다른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상속 등의 경우는 제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을 통해서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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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접수자의 편의 도모 및 방문접수시 혼잡방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신 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을 숙지(청약절차 간소화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청약신청 가능)하시기 바랍니다.※현장접수 절대불가 ■ 신청과열방지 및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기계약 체결한 계약자 및 계약자의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블록별, 평형별, 주택형별 구분 없이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동호지정을 위한 지정순번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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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
공급내역 |
블 록 |
공급 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건설 호수 |
기계약 |
금회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주차장 | ||||||||||||
Ab-8 |
10년 공공 임대 |
Ab-8블록 소계 |
783 |
730 |
53 |
|
| |||||||||
059.9500A |
확장형 |
59A |
59.95 |
23.3668 |
83.3168 |
4.3072 |
29.4887 |
117.1127 |
47 |
305 |
281 |
24 |
21 |
‘15. 6.10. ~ 7.24.
| ||
059.9900B |
확장형 |
59B |
59.99 |
23.3824 |
83.3724 |
4.3100 |
29.5084 |
117.1908 |
47 |
126 |
119 |
7 |
21 | |||
074.9000A |
확장형 |
74A |
74.90 |
29.1939 |
104.0939 |
5.3813 |
36.8424 |
146.3176 |
58 |
184 |
176 |
8 |
19 | |||
084.9800A |
확장형 |
84A |
84.98 |
33.1228 |
118.1028 |
6.1055 |
41.8006 |
166.0089 |
66 |
168 |
154 |
14 |
21 | |||
Ab-9 |
Ab-9블록 소계 |
488 |
427 |
61 |
| |||||||||||
059.9500A |
확장형 |
59A |
59.95 |
22.2002 |
82.1502 |
5.2066 |
29.7403 |
117.0971 |
45 |
114 |
106 |
8 |
21 | |||
059.9900B |
확장형 |
59B |
59.99 |
22.2151 |
82.2051 |
5.2101 |
29.7601 |
117.1753 |
45 |
60 |
56 |
4 |
21 | |||
074.9000A |
확장형 |
74A |
74.90 |
27.7364 |
102.6364 |
6.5050 |
37.1568 |
146.2982 |
57 |
275 |
232 |
43 |
21 | |||
074.9800B |
확장형 |
74B |
74.98 |
27.7661 |
102.7461 |
6.5119 |
37.1965 |
146.4545 |
57 |
39 |
33 |
6 |
21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
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청약신청은 반드시 블록별, 주택형별의 구분 없이 1인 1건만 신청가능.
※ 모든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지정기간은 2015년 6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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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블록 |
주택형 |
공급세대수(전체)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계약시 |
입주시 | |||||
Ab-8 |
059.9500A |
305 |
31,000,000 |
3,100,000 |
27,900,000 |
416,000 |
059.9900B |
126 |
31,000,000 |
3,100,000 |
27,900,000 |
416,000 | |
074.9000A |
184 |
35,800,000 |
3,580,000 |
32,220,000 |
550,000 | |
084.9800A |
168 |
46,000,000 |
4,600,000 |
41,400,000 |
580,000 | |
Ab-9 |
059.9500A |
114 |
31,000,000 |
3,100,000 |
27,900,000 |
416,000 |
059.9900B |
60 |
31,000,000 |
3,100,000 |
27,900,000 |
416,000 | |
074.9000A |
275 |
35,800,000 |
3,580,000 |
32,220,000 |
550,000 | |
074.9800B |
39 |
35,800,000 |
3,580,000 |
32,220,000 |
550,000 |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기간만료후 분양전환됨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공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월 임대료(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기간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나 분양전환 가격은 차등이 있을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2015.7.25)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함.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함
• 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함.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전용 59㎡세대당 5,500만원, 전용 74㎡ 및 84㎡ 7,500만원)
을 지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잔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 ․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입주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전환보증금 안내 |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제시해 드리오니‘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 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안내하여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 가능
• 전환요율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1.12) 당시 8%를 적용하였으나 현재 6%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전환요율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15.7.24.) 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 계약자부터 적용할 예정
■ 전환이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2015년 9월 30일까지 계약자)
[단위 : 원]
블록 |
주택형 |
최초 임대조건 |
최대 전환내역 |
최대 전환 후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A) |
임대료 (B) |
최대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C) |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차감액 (D) |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 (A+C) |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B-D) | |||
Ab-8 |
059.9500A |
31,000,000 |
416,000 |
31,000,000 |
206,670 |
62,000,000 |
209,330 | |
059.9900B |
31,000,000 |
416,000 |
31,000,000 |
206,670 |
62,000,000 |
209,330 | ||
074.9000A |
35,800,000 |
550,000 |
35,000,000 |
233,340 |
70,800,000 |
316,660 | ||
084.9800A |
46,000,000 |
580,000 |
43,000,000 |
286,670 |
89,000,000 |
293,330 | ||
Ab-9 |
059.9500A |
31,000,000 |
416,000 |
31,000,000 |
206,670 |
62,000,000 |
209,330 | |
059.9900B |
31,000,000 |
416,000 |
31,000,000 |
206,670 |
62,000,000 |
209,330 | ||
074.9000A |
35,800,000 |
550,000 |
35,000,000 |
233,340 |
70,800,000 |
316,660 | ||
074.9800B |
35,800,000 |
550,000 |
35,000,000 |
233,340 |
70,800,000 |
316,660 |
■ 전환요율 6%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2015년 10월 1일부터 계약자)
[단위 : 원]
블록 |
주택형 |
최초 임대조건 |
최대 전환내역 |
최대 전환 후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A) |
임대료 (B) |
최대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C) |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차감액 (D) |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 (A+C) |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B-D) | ||||
Ab-8 |
059.9500A |
31,000,000 |
416,000 |
31,000,000 |
155,000 |
62,000,000 |
261,000 | ||
059.9900B |
31,000,000 |
416,000 |
31,000,000 |
155,000 |
62,000,000 |
261,000 | |||
074.9000A |
35,800,000 |
550,000 |
35,000,000 |
175,000 |
70,800,000 |
375,000 | |||
084.9800A |
46,000,000 |
580,000 |
43,000,000 |
215,000 |
89,000,000 |
365,000 | |||
Ab-9 |
059.9500A |
31,000,000 |
416,000 |
31,000,000 |
155,000 |
62,000,000 |
261,000 | ||
059.9900B |
31,000,000 |
416,000 |
31,000,000 |
155,000 |
62,000,000 |
261,000 | |||
074.9000A |
35,800,000 |
550,000 |
35,000,000 |
175,000 |
70,800,000 |
375,000 | |||
074.9800B |
35,800,000 |
550,000 |
35,000,000 |
175,000 |
70,800,000 |
375,000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안내하여 드릴 예정임.
|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단위 : 천원]
블록 |
주택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Ab-8 |
059.9500A |
119,291 |
12,704 |
106,587 |
059.9900B |
120,073 |
12,712 |
107,361 | |
074.9000A |
148,897 |
15,872 |
133,025 | |
084.9800A |
167,689 |
18,008 |
149,681 | |
Ab-9 |
059.9500A |
117,450 |
12,360 |
105,090 |
059.9900B |
118,151 |
12,369 |
105,782 | |
074.9000A |
146,637 |
15,443 |
131,194 | |
074.9800B |
147,384 |
15,459 |
131,925 |
Ⅲ |
|
당첨자 선정방법 안내 |
|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접수) 블록별, 평형별, 주택형별 구분 없이 1인 1건 신청접수 (인터넷 접수, 현장접수 절대불가)
■ (전산추첨) 접수자를 대상으로 동호를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을 무작위 전산 추첨
■ (순번발표)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공지사항 에서 신청자별 동호지정순번 발표
■ (계약체결) 경북혁신 사업단에서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
신청접수 |
구분 |
일시 |
장소 | |
신청접수 |
5.21(목) 10:00~17:00 |
• 인터넷 신청[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방문신청 절대불가
| |
동호지정 순번추첨 |
5.22(금) 13:00 |
• LH 대구경북본부 6층 주택판매부 (대구 달서구 상화로272) | |
동호지정 순번발표 |
5.22(금) 15:00시 이후 |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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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구분 |
일정 |
장소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 계약체결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계약전 미리 서류 준비하시기 바람 ※ 동호지정관련 세부절차는 순번발표시 게시예정 |
• LH 경북혁신도시사업단 (경북 김천시 율곡동 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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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계약대상자는 각 순번별 도착시간 내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계약자명부에 등록하여야 계약자격이 됨 ※“도착”의 의미는 계약장소 실내 입실완료를 기준으로 하며, 도착시각 이후 입실불가하오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람 •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함(세대원 명의로 계약불가, 공동명의 불가) • 동호배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자를 3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동호지정 후 계약시간 내(오전순번 12시까지, 오후순번 16시까지) 계약금 미입금 및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기회를 부여함 • 도착시간내 계약자명부 등록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계약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오전 또는 오후)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계약가능함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동호가 남아 있더라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인 계약순번에 해당하는 일자 이후는 동호지정 계약이 불가함 • 상기 내용 중 ´마지막 순번 이후´ 간에 경합 발생 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함 • 계약금 미입금 및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불가함 | ||||||||||||
계약결과 공지 |
• 5월 27일(수)의 계약결과(잔여세대 동호표기)는 계약당일(5월 27일) 오후 8시 이후 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 게시 예정임 • 선순위자 전원 동호지정 ․ 계약체결 완료시 115번 이후 순번은 계약불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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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및 계약시 구비서류 및 계약방법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동호지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검증을 위한 구비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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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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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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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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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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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당첨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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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 당첨자 및 무주택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계약을 위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입금계좌번호는 당첨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 현장수납불가 ② 본인 직접 방문 계약시 : 당첨자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 계약시 : 당첨자 및 배우자 신분증, 당첨자 도장 |
제3자 대리계약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①과 ②는 불필요 →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나 가계약 등은 불가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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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신청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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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방문접수 불가)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신청방법>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전평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무주택 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음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내 1명만 신청 가능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계약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해제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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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단, 1세대 1명만
공급신청가능)
• 세대주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 경북혁신Ab8 ․ Ab9블록 기계약자 및 세대원은 금회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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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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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은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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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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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2015.7.25)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지정일(입주하는 분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경북혁신도시사업단에
서면통보(경북 김천시 율곡동 6-682)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하는 분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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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을 타인 명의로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하는 분이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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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여건
공 통
- 경북혁신도시는 연차적인 사업진행지구로 금회분양 Ab-8,9블록은 선 시행된 사업으로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지구 내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계획되어 있음)
Ab-8BL
- 단지 북측은 폭25~31m(왕복 6~4차선) 도시계획도로, 동측은 근린공원 및 폭25~31m(왕복 4-6차선) 도시계획도로, 남측은
공동주택용지 Ab7블록, 서측은 공동주택용지Ab4블록 폭25~31m(왕복6~4차선) 도시계획도로 인접하여 있고, 차량통행에 따라
소음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남측 공동주택용지 Ab7블록(향후 건축 예정)으로 인하여 남측 201동, 202동, 203동, 204동 등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Ab-9BL
- 단지 북측은 폭16~19m(3~4차선)도시계획도로, 서측은 근린공원 및 폭25~31m(왕복 6~4차선) 도시계획도로, 동측은
공동주택용지 Ab5블록, 남측은 폭24.5~27.5m(왕복5~4차선) 도시계획도로 가 인접하여 있고, 차량통행에 따라 소음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동측 공동주택용지 Ab5블록(건축 중)으로 인하여 동측 304동, 305동, 306동 등은 일조, 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Ab-8BL
- 단지 주출입구(폭 8M)는 북측도로(폭 31M)에, 단지 부출입구(폭 8M)는 서측도로(폭 31M)에 위치하고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인 북측도로 및 서측도로는 신호교차로가 형성됨
- 단지 북측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 서측으로 공동주택지가, 동측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북측도로는 제한속도 30km/h, 서측도로는 제한속도 30km/h, 동측도로는 제한속도 40km/h로 운영될 예정임
또한 단지를 둘러싼 도로에는 KTX역사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 운영될 예정임
- 단지 북측도로와는 약 0.2~0.5m(단지부 고), 서측도로와는 약 0.4~1.0M(단지부 고)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단지 진입부는
경사로로 조성 예정이며, 진입부 외의 단차처리는 자연석 또는 자연사면으로 처리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는 일반분양(60㎡~85㎡이하) 공동주택이 인접해 있고, 인접구간은 단지간 커뮤니티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길
(폭 약16M)을 조성할 예정임
Ab-9BL
- 단지 주출입구(폭 8M)는 북측도로(폭 19M)에, 단지 부출입구(폭 8M)는 남측도로(폭 24.5M)에 위치하고 단지주출입구인
북측도로에 신호교차로가 형성됨
- 단지 북측으로는 단독주택부지가(점포겸용), 서측 으로는 근린공원이 위치하며, 동측 아파트 경계와 인접됨
- 단지 북측도로는 제한속도 40km/h, 남측도로는 제한속도 50km/h, 남측도로와 서측도로는 Bus Bay가 위치토록 계획어있으나
변경될수 있음. 또한 단지를 둘러싼 일부도로에는 KTX역사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 운영될 예정임.
- 단지 북측도로와는 약 0.3~1.0M(단지부 고), 남측도로와는 약 0.3~0.8M(단지부 저), 서측 근린공원과는 약 0~4M(단지부 고)
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단지 진입부는 경사로 로 조성 예정이며, 진입부 외의 단차처리는 자연사면으로 처리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서측에는 공동임대주택이 인접해 있고, 인접구간은 단지간 커뮤니티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단지중앙 잔디마당을 조성할
예정임
■ 단지 내부여건
공통사항
-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경량철골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사이버견본주택, 분양상담실,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음
- 본 지구는 발코니 전체 확장세대로 공급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확장비용을 확인하여 신청바람(계약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절대 변경 불가)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인포넷실(문고)〕등이며, 내부시설물
(운동기구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경비실은 각 블록별로 총 2개소(주출입구, 부출입구)설치 예정임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의 지상에는 주차장이 적어 이사를 할 경우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주방가구와 신발장을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같은 동의 호(라인)별 최상층의 층수 차이로 인하여 저층라인(호)의 지붕층에 주방환기를 위하여 설치된 무동력 흡출기의
음식냄새 등이 인접세대로 흘러갈 수 있음
- 옥외 쓰레기 수거함이 아파트 각 동별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도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내 일정지분을 공유하고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에
경미한 변경 처리함
Ab-8BL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208동 1~4호라인 등)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206,207,208동은 Pit층에서 진입하게됨.
- 202,203,204,205,206,207,208동은 201,209동에 비해 약 4.0M정도 높게 되어있음
- 단지 주출입구 문주는 열주로 설치됨
- 단지내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5대가 포함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음
- 아파트 주차장은 983대이며〔지상주차 : 109대(근린시설 5대 포함), 지하주차 : 874대〕이며 지하주차장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음
-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및 주민공동시설은 203동과 207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북측 진출입구(208동 앞면부)에, 보육시설은208동과202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 동(204동 남측에 위치)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203~204동사이 환기탑이 설치됨.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204~205동사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207동 1,2호 계단 옥상에는 공청안테나가 설치됨
Ab-9BL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301, 306동 등)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301동과 306동은302,303,304,305동에 비해 5M정도 낮게 조성되어, 주출입구는 PIT층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문주는 열주로 설치됨
- 301, 303동 서측에 생태통로가 8M 높이로 조성되어 301, 303동 일부 저층은 생태통로에서 바라봤을 때 세대내부가 일부
조망될 수 있음
- 단지 남측대로 건너편에 위치한 옹벽위 농로에서 바라봤을 때, 303,304동 일부층은 세대내부가 일부 조망될수 있음
- 단지내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3대가 포함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음
- 아파트 주차장은 626대이며〔지상주차 : 71대(근린시설 3대 포함), 지하주차 : 555대〕이며 지하주차장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및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인포넷실 등)은 302동과 303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북측 진출입구(306동 옆면부)에, 보육시설은 301동과 302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 동(303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동
남측에 환기탑이 설치됨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305동 및 306동 사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303동 3,4,5호 계단 옥상에는 공청 안테나가 설치됨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사이버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동번호,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1층~3층)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며, 측벽 일부분에 한하여 화강석 돌붙임으로
마감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기계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며, 급기용 환기유닛은 발코니 천정 혹은 기타장소에
설치되고,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흡입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됨
- 발코니 확장세대는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4층 이상의 대피공간(하부 1~3층은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특히 59A, 59B, 74B의 주방에 면한
대피공간 및 발코니에도 수전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3~10층)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목재문짝의 색상 및 디자인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거실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용 월패드 모델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확정후 설치 예정임.
- 세대 내 LED 조명기구는 비상등, 식탁등, 거실통로등, 아트월등에만 적용됨
- 주방 TV폰으로 TV 시청, 전화수신(인터넷 전화 제외)이 가능함
- 홈네트워크(세대내 방범설비)는 1,2층 발코니에 설치되며, 동작 감지기는 실내에 설치됨
- 전화수신(인터넷 전화 제외) 및 비상통보 기능을 갖춘 욕실비상콜(부부욕실)로 욕실생활이 편리해짐
- 주방에서 발코니로 통하는 문 및 문짝상부판 모양은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전후 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세대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류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예정임
- 대피공간의 외부창은 2층이하는 미서기창이며,3층부터는 여닫이창임.
- 목재문짝의 디자인은 현재 미결정상태이며, 욕실문짝은 ABS 재질의 문짝으로 설치될수 있음.
- 당해 단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따라 일부 마감재(주방가구,신발장,붙박이장ALL,PL창,
강화합판마루,타일류,목재문)가 지급자재로 결정됨에 따라 추후 자재업체 선정 후 부득이하게 마감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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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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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13.11.12)를 준용함 |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단 또는 공사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착오사항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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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b-8 |
한국토지주택공사 (301-82-17619) |
삼부토건(주) |
건설공제조합 |
㈜삼우공간 건축사사무소 |
Ab-9 |
한국토지주택공사 (301-82-17619) |
동부건설(주) |
건설공제조합 |
㈜삼우공간 건축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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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델하우스 등 안내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도원동 1445)
LH 대구경북지역본부 6층 주택판매부
- 문의전화 : 053-603-2557~8
LH 경북혁신Ab8·9블록 아파트
■ LH 경북혁신도시사업단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6-682
(구주소: 김천시 남면 용전리 341-1)
■ 사이버모델하우스
- 주 소 : www.lhgb89.c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대구경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