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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내궁인(內弓人)
궁궐 안에 설치된 내궁방(內弓房)에 소속되어 왕이 사용하는 궁(弓)을 만들던 장인(匠人)을 가리킨다. 세종(世宗) 20년에 궐내(闕內)에 선공감(膳工監)의 내궁방(內弓房)을 두고 환자(宦者)가 주장(主掌)하면서 어소용(御所用)의 궁시(弓矢)를 만들게 하였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사간원(司諫院) 상소(上疏)에 대하여 왕은 “內弓房則 一箭之羽 一弓之絃 不必煩承政院 故特設之耳”[『세종실록』권 83, 20년 11월 임인]라고 변명하였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내궁전고(內弓箭庫)
고려시대 궁중에서 소요되는 활과 화살을 제작, 보관하던 관서
고려시대 궁중에서 소요되는 활과 화살을 제작, 보관하던 관서. 문종 때 관제를 정리하면서 관원으로 판관 2인을 두었고, 이속으로 기사(記事) 2인과 기관(記官) 2인을 배치하였다.
≪고려사≫ 녹봉조에 의하면, 행수교위(行首校尉)의 직함을 지닌 각궁장(角弓匠) 1인이 있었다. 그 밖에 창고의 간수를 위하여 잡직장교와 소정의 군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참고문헌>>高麗史
내금위(內禁衛)
영문표기 : Naegeumwi / Naekŭmwi / Palace Guard Headquarters
조선 1407년에 임금의 호위와 궁중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군대 조직
조선 1407년(태종 7)에 임금의 호위와 궁중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군대 조직. 유명 무실한 궁중 숙위를 담당했던 내상직(內上直)을 정리, 개편하여 조직한 왕의 친위군 혹은 금군이다.
처음에는 태종의 신임을 받는 수하병들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그 수가 불과 60∼90인에 지나지 않는 정예 부대로서, 내금위절제사(內禁衛節制使)에 의해 영솔되었다. 그 뒤 국가의 기틀이 잡히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1424년(세종 6) 내금위와 같은 임무를 띠고 있던 내시위(內侍衛)를 통합해 그 수가 200인에 이르렀다.
이들은 교대로 근무하는 병종이 아닌 장번군(長番軍)으로서 엄격한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다. 주로 양반 자제로 편제되었으며, 다른 병종보다는 후대하였다. ≪경국대전≫이 성립된 당시에는 3인의 내금위장이 통솔했고, 190인 정원이 모두 체아직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왕을 직접 호위하는 것이었으나, 무재(武才)가 뛰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양계(兩界)에 부방(赴防)했으며, 조선 전기 무장 중에는 내금위 출신이 많았다. 그러나 빈번한 부방 등으로 왕의 호위의 약화를 가져와 이를 보충하기 위해 연산군·중종 때에는 예차내금위(預差內禁衛)의 제도를 실시하였다.
연산군 때에는 내금위를 충철위(衝鐵衛)로 개칭했고, 예차내금위는 소적위(掃敵衛)로 개칭되어 그 수가 700인에 이른 때도 있었다. 그러나 중종 때 다시 내금위로 환원하고 1510년(중종 5) 실차(實差) 190, 예차(預差) 200, 가예차(假預差) 100으로 정해지는 등 금군의 중추를 이루었다.
후기에 와서 내금위는 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와 함께 금군청에 속하였다. 그러다가 1775년(영조 51)에는 용호영에 속했는데 당시 수는 300인으로 금군 700인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여 핵심을 이루었다. 그 뒤 1892년(고종 29)에는 무위영(武衛營)에 속했다가 1894년에는 통위영(統衛營)에 속하게 되었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高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陸軍本部, 韓國軍事硏究室, 1968)
<<참고문헌>>鮮初의 內禁衛에 대하여(車文燮, 史學硏究 18, 1964)
<<참고문헌>>朝鮮初期 五衛의 兵種(千寬宇, 史學硏究 18, 196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종(太宗) 7년(1407) 10월에 내상직(內上直)[內廂直]을 내시위(內侍衛)로 고쳤다가 다시 내금위(內禁衛)로 개칭한 것이다[『태종실록』권 14, 7년 10월 신축]. 무예(武藝)가 특이한 자로 근시(近侍)하는 금병(禁兵)을 말한다[『세종실록』권 100, 25년 6월 무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친위군(親衛軍)으로서, 겸사복(兼司僕)과 더불어 오위(五衛)의 조직과 별도로 존재하면서도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았다. 내금위(內禁衛)는 태종(太宗) 7년(1407)에 궁중에 입직(入直)·숙위(宿衛)하는 임무를 띠었던 내상직(內上直)을 개편하여 설치한 것인데, 당초부터 소수의 정예부대로 금군(禁軍)을 강화시킬 목적 아래 만들어져서, 서반(西班)의 집현전(集賢殿)으로 설명되기도 하였다[차문섭(車文燮), [선초(鮮初)의 내금위(內禁衛)]『사학연구(史學硏究)』18, 1964 및『조선시대(朝鮮時代) 군제연구(軍制硏究)』1973]. 내금위(內禁衛)는 왕과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입직(入直)·시립(侍立)·호종(扈從)하므로, 그 시취(試取)에 있어서도 탁월한 무재(武才)는 물론, 왕의 신임이 중요하여서 일반적으로 양반층의 유음자손(有蔭子孫)의 업무자(業武者)가 속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본 법전에 의하면, 내금위(內禁衛)는 모두 190원(員)인데, 장번(長番)으로 정3품(正三品)으로부터 종9품(從九品)까지의 체아직(遞兒職)을 배정받으며, 사만(仕滿) 108에 정3품(正三品)에 거관(去官)하는 좋은 대우를 받았으나, 엄격한 연재(鍊才) 규정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하여 무예(武藝)를 유지시켜야 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내금위장(內禁衛將)
내금위(內禁衛)의 장(將)이다. 종2품직(從二品職)으로 정원은 3원(員)이고 타관(他官)이 겸하였다[병전(兵典) 경관직(京官職)]. 내금위(內禁衛)는 오위(五衛)에 예속되지 않았는데, 세조(世祖) 3년(1457) 내금위절제사(內禁衛節制使) 6인을 두어 내금위장(內禁衛將)이라 하고 그 대우를 오위장(五衛將)과 같이 하여, 매번(每番)마다 2장(將)씩 궁중에 직숙(直宿)하게 하였다[『세조실록』권 7, 3년 4월 갑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은 듯 하며, 세조(世祖) 5년(1459) 병조(兵曹)가 내금위장(內禁衛將)을 3인으로 하여 매번(每番)마다 1장(將)씩 입직(入直)하게 하였고[『세조실록』권 17, 5년 8월 계해] 그후 내금위장(內禁衛將) 3원(員)이『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제화되었다[차문섭(車文燮), [선초(鮮初)의 내금위(內禁衛)에 대하여]『사학연구(史學硏究)』18, 1964]. ☞ 주(註) 90 내금위(內禁衛)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내금위취재(內禁衛取才)
조선시대 무관 채용시험
조선시대 무관 채용시험. 정예근위부대의 하나였던 내금위의 군관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병조에서 도총부·훈련원의 당상관 각 1인과 함께 시험을 보아 선발하였다. 내금위에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하였다.
시험과목은 목전(木箭)·철전(鐵箭)·기사(騎射)와 기창(騎槍)의 기술이었다. 활쏘기는 득점시수가 10발 이상이었으나, 이는 명중률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멀리쏘기의 능력으로 채점한 것이었다.
조선 후기에 내금위가 내삼청(內三廳)·금군청(禁軍廳)·용호영(龍虎營) 등으로 통합되면서 내금위취재도 금군취재로 개편되었는데, 1710년(숙종 36)부터 시행되었다. 금군취재는 내금위취재와 유사하였으나, 응시자의 신분 및 말의 헌납 여부에 따라 채점기준을 달리하였다.
내금위는 특수병종으로서 승진과 보수에서 여러가지 특혜가 있었고, 그 정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선발시험이 있었다. 또 기존의 군사들도 연재(練才)라는 이름으로 봄·가을 2회씩 무예시험을 보아 기준미달자를 탈락시켰다. 그 시험과목과 채점방법은 취재와 같았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萬機要覽
내급사(內給事)
고려 전중성의 종6품 벼슬
고려 전중성(殿中省)의 종6품 벼슬. 정원은 1인이었다. 전중성은 종정시(宗正寺)와 함께 종부시(宗簿寺)의 전신으로 종친의 보첩을 맡고 있던 관아였다. 문종 이후에 전중시(殿中寺)로 고쳤다가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이 선위를 받아 관제를 개혁할 때 종정시로 고쳤다.
그 뒤 1310년(충선왕 2)에 다시 종부시로 개칭하였다. 내급사는 종5품의 승(丞)과 더불어 전중성 내지 종정시의 실무를 맡고 있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56년(공민왕 5) 7월에 설치한 환관직(宦官職). 품질(品秩)은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으나 이때 환관직으로 내첨사(內詹事)에서 해관령(奚官令)에 이르는 7직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조처는 충렬왕 이후 원나라와의 복잡한 관계를 이용하여 이른바 부원세력으로서 잡다하게 생긴 환관직을 정리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었던 듯하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내노비(內奴婢)
조선시대 내수사 및 각 궁 소속의 노비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 및 각 궁(宮) 소속의 노비. 왕실의 노비라는 뜻에서 궁노비라고도 하며, 각 관서 소속의 노비를 시노비(寺奴婢)라고 한 데 대해 내시노비(內寺奴婢)라고도 하였다.
원래 본궁노비(本宮奴婢)라 부르던 것을 1471년(성종 2)부터 내수사 노비라고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일반적으로 내노비라 하면 내수사 노비를 가리킨다. 이는 궁중에서 쓰는 미곡·포목·잡화와 더불어 궁 소속의 노비 등을 내수사에서 맡았기 때문이었다.
본래 궁내의 수용(需用)을 조달하던 내수별좌(內需別坐)가 1430년(세종 12) 내수소(內需所)로 개편되었다. 내수소는 1466년(세조 12) 관제 개혁 때 다시 내수사로 개편되었는데, 내수소 당시부터 다수의 소속 노비가 있었다.
내수소노비안은 특히 선두안(宣頭案)이라 하여 도관(都官)·가각고(架閣庫)·내수사에 각각 1건씩 소장하고 있었으며 20년마다 재조사해 정리하였다.
왕실사유지, 즉 내수사전은 그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권 때문에 민간인들의 기탁이 날로 늘어나 거대한 농장을 형성하였다. 1472년(성종 3)에 내수사전의 농장은 325개소나 되었는데 내노비들은 전국 각지에 산재한 이들 농장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며 생활하였다.
1753년(영조 29)에 실시된 추쇄에 의해 작성된 전국의 각 지역별 내노비의 신공(身貢) 납부자 수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전국에 산재한 내노비 도합 5,574인은 신공을 납부하는 16세 이상 60세까지의 수이다.
그 밖에 15세 이하, 61세 이상을 합하면 그 숫자는 이의 몇 배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시대를 달리해 내노비 제도가 폐지된 1801년(순조 1)에 내노비로서 종량(從良)된 자는 모두 3만 6,97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이 납부하는 신공은 왕실 수요의 필요에 따라 그 품목도 다양하였다. 이를 일람하면 〔표 2〕와 같다. ≪경국대전≫을 비롯한 모든 법전에는 공노비가 부담하는 신공의 품목에 대해 저화(楮貨)나 면포로써 통일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공노비가 부담한 신공의 품목은 면포·명주·은·칠승포·포·오승포·쌀 등 7가지였으며 그것도 90% 이상이 면포로 납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내노비의 경우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7가지나 되었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後期奴婢制硏究(平木實, 知識産業社, 1982)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내노비공(內奴婢貢)
조선시대 내수사 노비의 신공
조선시대 내수사 노비의 신공(身貢). 법제상으로는 일반 공노비의 신공과 마찬가지로 노의 경우 면포 2필, 비의 경우 1필 반을 납부하면 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이상의 신공이 요구되었다.
조선 후기 각 도의 노비신공 납부 현상에 대한 보고를 보면, 내노비 신공이 과중하므로 그 면포의 승척(升尺)을 감하거나 필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론이 빠지지 않고 있다.이와 같이 내노비공이 일반 공노비, 특히 시노비(寺奴婢)에 비하여 과도한 것은 소속 관청인 내수사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신공을 면포가 아닌, 내수사에 필요한 현물로 납부한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실례로 1755년(영조 31) 공노비 신공 품목 37가지 중 30가지를 내노비가 납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중한 신공에 비하여 혜택은 오히려 적어서, 1667년(현종 8) 모든 공노비공이 노는 1필 반, 비는 1필로 경감되었으나, 내노비에게는 적용되지 않다가 당시 영의정이었던 홍명하(洪命夏)·김수항(金壽恒)의 계문에 의해 3개월 뒤에야 비로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다. 1811년(순조 11) 내시노비 혁파와 더불어 내노비공은 폐지되었다.
<<참고문헌>>顯宗實錄
<<참고문헌>>肅宗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承政院日記
<<참고문헌>>備邊司謄錄
<<참고문헌>>朝鮮後期奴婢制硏究 (平木實, 知識産業社, 1982)
내농포(內農圃)
조선시대 환관들이 궁중납품을 목적으로 채소를 재배하던 밭, 또는 그 관서
조선시대 환관들이 궁중납품을 목적으로 채소를 재배하던 밭, 또는 그 관서. 창덕궁 돈화문 밖 동편에 있었다. 본래 서울 성내에서는 농사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내농포는 궁중납품이라는 특수성으로 하여 채소재배가 허용된 것이다.
이 밖에 채소운반을 위한 마필이 부여되었고, 전체 결수를 알 수 없으나, 72결 24부 9속에 대해서는 면세의 특전도 주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특전을 배경으로 내농포환관은 채소납품 때 여러 관청의 서원(書員)을 한 달씩 도로청소에 동원하는 등 횡포가 심하였다. 그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일반백성에게 경작하게 하는 방안이 여러 차례 검토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大典會通
내두좌평(內頭佐平)
영문표기 : Naedujwapyeong / Netujwap'yŏng / Finance Ministry
백제시대의 관직
백제시대의 관직. 6좌평 중 하나로, 품은 1품이었다. 재정관계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옷은 자복(紫服)이었으며, 은화(銀花)로 관을 장식하였다. ≪삼국사기≫에는 내두좌평의 설치시기를 고이왕 27년(260)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그것의 완비는 사비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좌평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舊唐書
<<참고문헌>>新唐書
<<참고문헌>>百濟王位繼承考(李基白, 歷史學報 11, 1959)
<<참고문헌>>百濟의 佐平(李鍾旭, 震檀學報 45, 1978)
<<참고문헌>>泗沘時代百濟支配體制의 變遷(盧重國, 韓0xC365劤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내맥(來脈)
주산(主山)에서 뻗어내려 온 산맥이다. 풍수지리에서 쓰는 용어로 내룡(來龍)과 같은 말이다. 서울의 주산(主山)·내맥(來脈)은 함경도(咸鏡道)의 장백산(長白山)에서 철령(鐵嶺)에 이르며, 다시 강원도 회양(淮陽)의 남곡(嵐谷)에서 금성(金城)의 마현(馬峴) 및 주파현(注波峴)에 이르고, 낭천(狼川)의 올현(杌峴)에서 경기도 가평(加平)의 화악산(華岳山)에 이르고, 양주(楊州)의 오봉산(五峯山)에서 삼각산(三角山) 보현봉(普賢峯) 및 백악산(白岳山)에 이르는 산맥을 가리킨다[『세조실록』권 31, 9년 11월 정미]. ☞ 예전(禮典) 주(註) 522 주산(主山)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내명부(內命婦)
영문표기 : naemyeongbu / naemyŏngbu / king’s inner quarters
조선시대 궁중에서 봉직하던 빈·귀인·소의·숙의 등 여관의 총칭
조선시대 궁중에서 봉직하던 빈(嬪)·귀인(貴人)·소의(昭儀)·숙의(淑儀) 등 여관(女官)의 총칭. 외명부(外命婦)에 대칭되는 명칭이다.
조선 초기부터 ‘내관’ 또는 ‘여관’ 등으로 불리던 궁녀 조직이 성종 대에 와서 ≪경국대전≫에 ‘내명부’라 명시되고, 조선 말기까지 수정 없이 그대로 일컬어졌다. 기능은 궁중에서 각각 맡겨진 직무에 따라 공적인 일부터 사사로운 시중까지 다양하게 국왕 및 왕실을 보필하였다.
〔기원〕
전제적 왕권이 확립된 삼국시대 이래, 궁중의 운영을 위한 비빈(妃嬪) 중심의 궁녀 조직을 계승하고 공조직화 한 것이 고려의 내직제도이다.
그러나 고려 말까지도 비빈을 비롯한 궁녀 조직은 일정한 규범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조선 초에 고려의 내직제도를 바탕으로 중국 당·송·명나라 등의 제도를 참고한 내명부제도가 성립되었다.
고려 말기에는 여성 생활이 자유 분방해 궁중 여성들의 생활에도 퇴폐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한 분위기는 조선에 들어와서도 여전하여 유교이념을 가진 관료들의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왕조의 지배 질서를 정비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유교적 여성관을 확립시켜갔다.
조선이 건국된 1392년(태조 1) 9월, 대사헌 남재(南在)가 상소에서 여성들의 풍속을 바로잡자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정도전(鄭道傳)은 ≪조선경국전≫을 편찬하면서 유교 정치이념에 입각한 재상 중심의 정치체제의 확립과 함께 궁중 질서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가장 영향력 있는 총재(冢宰)가 궁중의 아주 작은 일까지 관여해야만 왕의 사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1397년 3월, 상서사판사(尙瑞司判事) 조준(趙浚)과 정도전이 건의한 내관제도가 〔표 1〕과 같이 입안, 제정되었는데, ≪경국대전≫의 내명부와 비교해 차이가 크긴 하나 그 모태를 이루었다.
1년 뒤인 1398년 윤5월 의정부와 중추원의 양부에서 도태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주장의 명분은 녹의 남용이었다. 이 건의는 받아들여져 여관의 녹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태종은 1401년에 태상전(泰上殿 : 太祖宮) 여관의 월봉을 부활시키고, 하륜(河崙)과 권근(權近) 등에게 하(夏)·은(殷)·주(周)나라 3대 이하 역대 군왕의 비빈·시녀의 수와 고려 역대 비빈·시녀의 수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이것은 왕실의 권위와 질서의 확립을 위해 여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여관을 세우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준비 끝에 1405년 부왕의 내관보다 작은 규모인 12인의 여관을 〔표 2〕와 같이 두었다.
그러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는 아니었으므로 사간원의 강력한 여관 혁파 상소에 부딪쳐 왕도 일단 승복할 수밖에 없었으나 실상은 그대로 존속되었다.
이와 같이 태조와 태종은 대신들의 내관 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혁파의 고난을 겪었으나, 세종 때에는 그 분위기가 일변되었다. 그리하여 1428년(세종 10) 3월 이조의 건의로 태조·태종 때의 제도를 바탕으로 당나라의 제도를 참작해 품계·명칭·인원·소장사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도가 〔표 3〕과 같이 마련되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왕을 모시는 내관과 궁중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궁관(宮官)이 구별되고 있는 점이다. 인원은 태조 때와 같으나 내관과 궁관의 명칭이 좀더 세분화되었고 직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태조·태종·세종의 3대에 걸쳐 시행된 제도를 검토하여 취사 선택하고 규모만 약간 늘린 상태에서 〔표 4〕와 같이 법제화하게 되었다.
내명부를 크게 내관과 궁관으로 구별하고 문무 관제에 준하여 18등급의 품계가 정비되었다. 인원은 35인으로, ≪예기≫의 왕제편(王制篇)의 삼세부(三世婦)·오처(五妻)·이십칠첩(二十七妾)의 수에 일치하고 있다.
한편, 동궁을 위한 내관제도가 1430년에 논의되었다. 예조에서 ≪의례경전통해 儀禮經典通解≫와 ≪예기≫를 들어 “천자 제후의 세자도 제후의 예로써 군과 동등하게 취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동궁의 후궁은 ≪경제예전 經濟禮典≫에 따라 훌륭한 가문에서 잘 가려 뽑아 수를 갖추되, 세종 12년의 내관제와 당나라의 태자 내관제에 준해 정할 것”을 청해 세자궁의 내관제도가 〔표 5〕와 같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윤12월에는 세자의 품위도 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품보다 윗자리에 있게 하고 중국에 비해서는 2품에 해당하게 하였다. 이 문제를 조선에서는 동궁 내관의 관제·칭호·품질 등에 옛 제도를 참고해 〔표 6〕과 같이 다시 정하였다.
즉, 동궁은 왕에 비해 전체적으로 직의 등급이 낮고 그 규모도 작았다. 품계는 1품은 없고 정2품 양제부터 정5품 소훈까지가 동궁 후궁인 내관이며, 종6품 사규부터 종8품 장의까지는 궁관이다. 품계에서 내관은 정품(正品)으로만 되었고, 궁관은 종품(從品)으로 구별하였다.
인원수는 내관 4인, 궁관 9인으로 총인원 13인이었다. 왕에 비해 품계도 낮고 규모도 작았으나 맡은 사무는 비슷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세종 때의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표 7〕과 같이 법제화하였다.
〔조직〕
국가 최고의 정청인 동시에 국왕의 사가(私家)인 궁중 운영은 자연히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였다. 궁중의 여성 조직은 국왕의 배우자로서 품계를 초월한 왕비와, 직임을 가진 내명부, 그리고 품계가 없는 궁인인 잡역 궁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내명부는 품계를 받은 자로서, 위로는 국왕과 왕비를 모시고 궁중내의 일정한 직임을 맡아보며, 아래로 잡역 궁인을 부렸는데, ≪경국대전≫에 따르면 크게 두 계층이 있었다. 정1품 빈부터 종4품 숙원까지는 왕의 후궁 층으로 내관이라 하고, 정5품 상궁부터 종9품 주변궁(奏變宮)까지는 상궁 층으로 궁관이라 하였다.
이들은 품계·명칭·직무가 다르듯이, 신분 또한 달랐다. 이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삼국시대에는 천인 출신도 있었으나, 고려시대에는 대부분 귀족 출신들이었다. 그러나 고려 말기에 와서는 천인 출신도 적지 않았다.
조선 초기의 후궁은 신분이 좋은 가문에서 정식으로 맞아들인 후궁과, 한미한 집안 출신의 궁녀로 승은을 입은 후궁으로 나눌 수 있다. 정식 후궁은 처음부터 왕비나 세자빈처럼 가례색(嘉禮色)을 설치하여 전국의 혼기에 있는 처녀들에게 금혼령을 내리고 간택하여 빙례를 갖추어 맞아들인 경우이다.
그러나 태조·정종 때에는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례색에 의한 간택은 없었다. 단지 몇몇 대신들이 딸을 바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천한 가문의 딸로서 승은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태종 때 예조에서 우리 나라도 중국 제후의 일취구녀제(一娶九女制)에 준해 1왕비, 3세부, 5처제를 채택하되, 칭호만은 세부를 ‘빈’이라 하고 처를 ‘잉(媵)’이라 하는 ‘3빈 5잉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다.
이에 태종은 ≪예기≫의 ‘제후부인입삼궁(諸侯夫人立三宮)’의 제도를 따라 1빈 2잉제를 명령하였다. 왕의 명령에 따라 가례색을 설치하여 간택하고 빙례로 맞아들인 정식 후궁이 바로 정의궁주(貞懿宮主)이다.
태종은 후궁 간택의 중요성을 인군계사(人君繼嗣)와 중인내조(衆人內助)에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자신이 정한 1빈 2잉제를 채택했지만, 그 수에 얽매이지 않고 3, 4빈잉을 더 두었다면서 아들 세종의 빈잉도 더 두고자 하였다. 이후의 왕들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 한두 번 정도 정식 후궁을 맞아들이기도 하였다.
조선 중기와 후기에는 왕비의 분만 가능성이 없을 때, 대통을 이을 왕자를 낳기 위해 특별히 간택한 경우가 있었다. 정조의 후궁 원빈(元嬪)과 순조의 생모 수빈(綏嬪) 등이 그에 해당한다.
승은한 후궁은 시녀·관비·사비·창기·과부 등의 미천한 출신으로 왕에게 승은을 입고 일약 후궁이 되는 경우이다. 대개 왕의 총애를 받거나, 왕자를 낳거나, 공로가 있는 경우에만 봉작 또는 재차 승격된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식 후궁에 비해 문헌상 나타나지 않은 승은한 후궁이 많았을 것이다.
조선 중·후기에 승은한 후궁으로는, 세자의 생모가 된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暎嬪李氏)와 광해군의 생모가 된 공빈 김씨(恭嬪金氏),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禧嬪張氏), 그리고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淑嬪崔氏) 등이다.
이들은 비록 한미한 집안 출신들이었으나, 세자와 왕의 생모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다. 그러나 지존한 왕비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못하였다.
궁관은 일정한 직임과 품계를 가지고 궁중 운영의 핵심이 되었던 계층이다. 위로는 왕비와 내관을 받들고, 아래로는 품계를 받지 못한 잡역에 종사하는 하층 궁녀를 부렸다.
세자궁에도 역시 내관과 궁관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규모는 대전(大殿)을 축소한 상태이며 조직과 기능은 대전과 비슷하였다.
〔기능과 역할〕
내명부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경국대전≫보다도 1428년에 만든 제도이다. 기능이 내관과 궁관으로 크게 양분되고 품계에 따라 각기 고유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내관인 정1품 빈과 귀인은 왕비를 도와 부인의 예를 의논하며, 정2품 소의와 숙의는 왕비의 예를 돕고 의논하였다.
정3품 소용과 숙용은 제사지내는 일과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맡으며, 정4품 소원과 숙원은 왕이 평상시에 한가롭게 거처하는 전각을 관장하고, 명주와 모시를 길쌈해 해마다 바쳤다. 내관의 궁중 활동은 부여된 직무에만 한정한 것은 아니었다.
내관은 종친의 내연(內宴)에 왕비를 따라 참석했으며, 태종의 후궁인 정의궁주는 명나라 후궁 권파파(權婆婆)와 사신을 중계로 서신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교제도 하였다. 왕비의 온수현 행차 때에도 내외 명부가 나가서 전송했고, 왕비 간택에서도 여러 종친 부인들과 공주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또한 왕비가 친잠례(親蠶禮)를 행할 때도 내외 명부들이 따라서 행했던 기록을 많이 볼 수 있다. 때로는 왕비의 소생을 길러주기도 하여 맡은 일 외에도 그 당시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활동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내관(후궁)들은 왕의 총애와 공로에 따라 예우를 받았다. 총애 받는 후궁에게는 봉작 또는 승격의 영예가 내려졌다. 태종의 후궁인 정의궁주에게는 연못을 파준 예도 있으며 온수현에 요양가는 특전이 베풀어지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외국 사신에게 선물을 받는 등 여러 가지의 대우를 받았다. 그러한 은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내관의 족친들에게까지 주어지기도 하였다.
반면, 출궁 당하거나 징계 받는 경우도 많았다. 태종은 숙공궁주 김씨(淑恭宮主金氏)를 친정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녀의 아버지인 김점(金漸)의 죄를 국문할 때, 공의와 사은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종에게 한 어린 후궁이 작은 일을 청했을 때 물리친 일 등은 단편적인 사실이기는 하나 왕의 후궁에 대한 양면성을 엿볼 수 있다.
궁관은 국왕의 시위와 궁중 실무를 맡았다. 상궁은 정5품으로 왕비를 인도하며, 정6품인 사기(司記)와 정7품인 전언(典言)을 통솔하였다. 사기는 궁내의 문서와 장부의 출입을 맡았으며, 전언은 백성에게 널리 알리고 왕에게 아뢰는 중계 구실을 하였다. 상의(尙儀)는 정5품으로 일상 생활에서의 모든 예의와 절차를 맡았고, 정6품인 사빈(司賓)과 정7품인 전찬(典贊)을 통솔하였다.
사빈은 손님을 접대하고 신하가 왕을 뵐 때의 접대, 그리고 잔치를 관장하고 왕이 상을 주는 일 등을 맡아 처리하였다. 전찬은 손님 접대와 신하가 왕을 뵐 때의 접대와 잔치, 그리고 정승을 도와서 앞을 인도하는 일 등을 맡았다. 상복(尙服)은 정5품으로 의복과 수로 무늬 놓은 채장(采章)의 수량을 공급하고 정6품의 사의(司衣)와 정7품인 전식(典飾)을 통솔하였다.
사의는 의복과 머리에 꽂는 장식품의 수식을 맡았으며, 전식은 머리감고 화장하는 고목(膏沐)과 세수하고 머리 빗는 건즐(巾櫛)을 맡았다. 상식(尙食)은 정5품으로 음식과 반찬을 종류대로 가지런히 준비하고, 정6품인 사선(司膳)과 정7품인 전약(典藥)을 통솔하였다.
사선은 삶고 졸여 간을 맞추는 반찬을 만들었고, 전약은 처방에 의한 약을 맡았다. 상침(尙寢)은 정5품으로 왕을 보통으로 뵐 때와 왕이 옷을 입고 먹는 일인 진어(進御)하는 순서를 맡았고, 정6품인 사설(司設)과 정7품인 전등(典燈)을 통솔하였다.
사설은 피륙을 여러 폭으로 둘러친 포장인 위장(幃帳)과 왕골로 만든 자리인 인석(茵席), 그리고 물을 뿌리고 먼지를 쓰는 쇄소(灑掃)하는 일과 물건을 내놓고 베풀어놓는 장설(張設) 등을, 전등은 등불과 촛불을 맡았다. 상공(尙功)은 정5품으로 여공(女功)의 과정을 맡았고, 정6품인 사제(司製)와 정7품인 전채(典綵)를 통솔하였다.
사제는 의복을 만들었고, 전채는 비단과 모시 등 직물을 맡았다. 궁정(宮正)은 정5품으로 궁녀들의 품행과 직무에 대하여 단속하고 죄를 다스리는 구실을 하였다. 전정(典正)은 정7품으로 궁정의 일을 도왔다.
이러한 직무 외에도 기록에 의한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기에는 제도가 정비되어 가는 과도기였으므로 궁관 층과 잡역 궁인을 구별 없이 기록하고 있어 내용으로만 추측해볼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궁관의 명칭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문종 때부터이다. 이는 1428년 제도가 제정된 이후 서서히 일반적으로 명칭이 정착되었음을 볼 수 있다.
궁관은 왕비의 친정아버지 상(喪)에 왕비를 따라서 상복을 입고, 왕 및 왕비가 죽었을 때에도 참최복(斬衰服)을 입으며, 동궁의 배필 간택 때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왕비의 온수현 행차 때에도 내관과 함께 전송을 나갔으며, 1457년(세조 3) 왕비의 헌수의식(獻壽儀式)도 궁관이 완전히 맡아서 담당하였다.
또 이들은 국가로부터 대우를 받았는데, 내관은 예외였지만 궁관은 녹을 받았다. 죽었을 때에는 상장(喪葬)에 필요한 미두(米豆)·정포(正布)·지(紙)·관곽 등의 부의를 내려주고, 공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혜택도 주었다. 그러므로 내명부는 왕과 왕비의 일상 생활에 걸친 모든 시중을 드는 궁중 생활에 있던 하나의 단체라 할 수 있다. →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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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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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에서 봉사(奉仕)하는 작위(爵位)를 가진 여관(女官)을 의미한다. 태조(太祖) 6년(1397) 3월에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이 정·종9품계(正從九品階)의 내관(內官)의 별(別)을 제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고, 그 해 4월에 궁인직(宮人職)을 수여하였다고 하나 그 내역(內譯)이 밝혀져 있지 않다. 태종(太宗) 5년(1405) 1월에 현의(賢儀)·숙의(淑儀)·찬덕(贊德)·순덕(順德)·사의(司儀)·사침(司寢)·봉의(奉衣)·봉선(奉膳) 등 12가지의 여관(女官)이 설치되었으나 미정비된 상태였다. 세종(世宗) 10년(1428) 3월에 이조(吏曹)에서 당제(唐制)와 역대 연혁(歷代沿革)을 참조하여 빈(嬪) 이하 전정(典正)에 이르는 여관(女官)의 제(制)와 그 직분(職分)을 상정(詳定)하여 계달(啓達)한 바 있어, 이것이 조선왕조 여관제(女官制)의 근간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상정안(詳定案)에 따르면 빈(嬪)[정1품]이하 숙원(淑媛)[정4품]까지가 ‘내관(內官)’으로, 상궁(尙宮)[정5품]이하 전정(典正)[정7품]까지가 ‘궁관(宮官)’으로 구분되고 원래는 모두 정품계(正品階)로 구성되어 있었다[『세종실록』권 39, 10년 3월 경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달라진 점은 정·종1품(正從一品)에서 정·종8품계(正從八品階)까지로 세분(細分)·개편되고 몇 가지 칭호의 표기가 달라졌을 뿐 [예: 사기(司記)→상기(尙記), 사빈(司賓)→전빈(典賓)] 그 직분상(職分上)의 변동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그 위에 주궁(奏宮) 이하의 정·종9품(正從九品)의 여관직(女官職)이 첨설되었으나 그 연기(年紀)는 미상이다. 빈(嬪) 이하 숙원(淑媛)까지의 내관(內官)은 사실상 왕의 소실(小室)로서 왕의 총애에 따라 그 품계(品階)를 올려주어, 실제로 소의(昭儀)[金氏]가 귀인(貴人)으로 승진되고[『세종실록』권 84, 21년 1월 을사] 숙의(淑儀)[尹氏]가 왕비로 책봉(冊封)된 경우를 볼 수 있다[『성종실록』권 70, 7년 8월 기묘]. 상궁(尙宮) 이하의 궁관(宮官)은 각기 그 칭호로서 표시되는 직책을 맡아보는 자들로서, 본 이전(吏典) 내명부(內命婦) 정·종8품(正從八品)까지의 여관(女官)의 직분(職分)은 세종(世宗) 10년에 상정(詳定)된 바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내반종사(內班從事)
고려시대 내알사의 종9품 관직
고려시대 내알사(內謁司)의 종9품 관직. 정원은 4인. 남반직(南班職)의 하나이며, 1308년(충렬왕 34) 6월에 충선왕이 액정서(掖庭署)를 내알사로 고치고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 전전승지(殿前承旨)를 내반종사로 고치고, 정원도 8인에서 4인으로 줄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내방고(內房庫)
고려 후기의 재정기관
고려 후기의 재정기관. 왕실의 재정을 관장하던 것으로 보이는 관서이다. 관제개혁을 시도한 충선왕이 광흥창·풍저창·덕천고의 개편과 아울러 종래의 운진창(雲臻倉)과 부흥창(富興倉)을 병합, 의성창(義成倉)을 설치하였다.
그 뒤 1325년(충숙왕 12) 내방고로 고쳤다가 1330년 의성창으로 다시 고쳤으며 1355년(공민왕 4) 내방고로 환원하였다. 주요기능으로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였음은 왕실의 연회경비를 전담하였음에서 알 수 있으며, 태후궁과 공주궁의 상공(上供)도 전담하였다.
그 밖에 물가조절과 빈민구제활동도 아울러 폈다. 관원으로는 사(使)·부사(副使)·승(丞) 등 각 1명씩을 두었는데, 그 치폐는 덕천고와 같았다. 1355년 관원을 모두 없애고 제거별감(提擧別監)을 두었다.
<<참고문헌>>高麗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