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에 일본 4년제 대학 졸업후
다시 전문학교(항공관계 2년제)를 입학해서 지금 전문학교 1학년 재학중입니다.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취업활동을 이어나가 it계 일본회사에 내정을 받아 내년 4월부터는 전문학교를 그만두고 입사를 할 예정인데요.
회사측에서 비자 발급 흐름을 알려주었는데,
11월 중순 : 채용 G에서 학생에게 자료 송부
12월 이후: 학생이 추가 자료를 준비한 후 입국관리국에 신청
➡신청이 통과되면 허가서 등이 집에 도착할 것이므로, 거기에 기재된 자료를 가지고 3월경에 새로운 비자를 받으러 간다.
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솔직히 이제 내정을 받아서 학교에 가고싶지 않은 것도 있고,
비자 발급에 있어서 현재 재학중인 학교와 회사의 분야가 너무 달라서 문제는 없을지 다니는 전문학교의 출석률이나 성적이 안좋으면 비자가 통과에 문제가 있을지, 여러모로 비자가 무사히 잘 통과될지 너무 걱정이되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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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나ㅏ나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학중인 전문학교와 회사의 분야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의 경우, 성적 보다는 출석률이 매우 중요한 심사대상이 되므로
신청 후, 허가엽서를 받을 때까지는 가능하면 결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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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