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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1급 프라임 전산세무1급 p485 이월결손금 문의
구름나그[서울관악] 추천 0 조회 110 10.11.01 22: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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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02 01:02

    첫댓글 교재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등은 원칙적으로는 익금인데,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결손보전을 해서 자본이 충실해지니까 정책목적상 인정해주는 취지에서....이 경우 결손금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08년 이전분은 소급 5년이지만, 예외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결손보전은 발생연도 제한이 없는 결손보전에 해당하게 되는거죠. 제가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지 않나 싶네요.

  • 맞는 설명입니다.

  • 10.11.02 01:04

    추가질문 문제 역시 저는 교재가 달라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답안이 정확하다는 전제하라면 혹시나 7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학원비나 교재구입비이거나, 아님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 등등이 아닐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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