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2010 전산세무1급 p485 이월결손금 문의
2001년도 이월결손금을 왜 2010년에 공제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결손금 소득공제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사 2001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지금 처리대상이 아닌데 교수님 동영강 강의와 책의 답안에는
<실기>
올해 받은 자산수증이익과 이익잉여금 증가분으로 2001년도 결손금을 공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 못 알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이월결손금 발생 연도랑 상관없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정리되는군요 하하
추가질문 - 프라임 2010 세무회계뱅크 p561 문제9번
장녀의 교육비 공제가 2,700,000 원인데 답안에는 2,000,000 원만 공제가 되어 있습니다.
-> 교수님 이건 책 오타 맞아요 -0-
잘 못 된것 같은데 2010세무회계뱅크 4쇄 2010.4.16 정오표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출판사 홈페이지에는 3쇄 정오표가 있던데 제 책과 맞지 않습니다.
첫댓글 교재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등은 원칙적으로는 익금인데,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결손보전을 해서 자본이 충실해지니까 정책목적상 인정해주는 취지에서....이 경우 결손금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08년 이전분은 소급 5년이지만, 예외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결손보전은 발생연도 제한이 없는 결손보전에 해당하게 되는거죠. 제가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지 않나 싶네요.
맞는 설명입니다.
추가질문 문제 역시 저는 교재가 달라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답안이 정확하다는 전제하라면 혹시나 7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학원비나 교재구입비이거나, 아님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 등등이 아닐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