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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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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래 공동수도료 관련 구구한 얘기들에 대하여 때마침 정부측 답변이 기사화 된 내용임.
도끼 추천 0 조회 153 19.04.30 15:2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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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4.30 18:13

    첫댓글 좋은정보 유익했습니다

  • 19.04.30 19:45

    좋은 정보네요. 그런데 권고사항일뿐 강제사항은 아니네요... 그러면 큰 의미없던데요. 아파트가 구청과 다툴일이 생겨 구청에 권익위것을 인용했는데 다 이겨갈듯 하다가 권고사항이라 들어줄 수 없다로 뒤집어졌습니다. ㅠㅜ

  • 19.05.02 17:33

    현재 우리지역 수도요금 계산( 예, 구간요금 = 1톤 ~20톤,(1,000) 20톤 ~ 30톤(1200원), 31톤 이상(1700원)
    아파트에서는
    총사용량/세대수 = 평균사용량
    평균사용량에 해당되는 금액 * 세대수 = 총사용 금액

    예를 들어 평균 사용량이 20톤 이하일 경우에는 누진이 없지만
    평균사용량이 21톤 이상일 경우에는 누진률이 적용되어 높은 구간의 단가가 적용됨.
    21톤 이상 사용한 세대는 괜찮겠지만 20톤 이하 사용세대는 억울하지 않을 까요?
    21톤 이상 사용 세대는 20톤까지는 1번 단가, 21톤 이상 사용량은 2번단가로 계산하는게 합법적이 않을까요?
    많이 사용한 세대는 평균사용량을 높이는데 그만큼 일조를 했지요.

  • 19.05.02 17:38

    공동사용량은 세대 검침을 동시에 할수 없기에 차이가 발생함.(단수 차이 등등)
    공동사용량이 500톤이상 될경우 공동수도료가 100만원 이상 됨.
    총사용량 - 세대사용량 = 공동사용량

  • 19.05.02 18:52

    상수도사업소는 특정 아파트를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요금을 부과 하지요.
    그런데도 관리사무소장은 누진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르게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와 세대간에는 체결된 계약이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은 "적절한 방법"으로 요금을 부과/징수 해서
    수도사업소에 납부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 19.05.02 18:50

    결국.... 관리사무소장이 상수도사업소와 다르게 부과/징수(누진)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신문기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9.05.02 23:10

    ‘상수도사업소와 세대간 체결된 계약이 없다’. 그래서 관리소장은 적절한 방법으로 요금을 부과/징수 한다

    우리나라에 이런 아파트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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