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앙경제공작회의, ‘16년 경제 사업 목표 제시
(신경보, 12.22)
ㅇ 12.18(금)-21(월)간 개최된 ‘15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금년에 △안정적 성장 추진, △구조 최적화, △개혁 심화, △민생 개선 △전반적 사회 안정 등을 실현, 12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목표를 완료했으며, 중국이 더 높은 발전단계에 올랐다고 평가
ㅇ 또한 ‘16년 이후 상당 기간동안 적절한 총수요 확대와 공급 구조개혁을 집중 추진, △거시경제 정책, △산업 정책, △미시경제 정책, △개혁정책 및 △사회정책 등 5대 정책 추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 (안정적 거시정책 추진) 구조개혁을 통한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 구축
- (정확한 산업정책 추진) 명확한 구조개혁 방향 설정
- (활력있는 미시경제 정책 추진) 시장 환경 보완, 기업 활력 제고 및 소비자 잠재력 제고 촉진
- (실질적 개혁 정책 추진) 개혁 방안 이행 능력 강화
- (사회정책의 안정성 강화) 기본 민생 보장 이행
ㅇ 동시에 ‘16년 경제 사업 목표로 △부동산 재고 문제 완화, △개혁 심화, △중점 분야 개혁 확대를 제시
- (부동산 재고 문제 완화) △부동산 건설 과잉, 재고, 자본 차입률 문제 완화, △부동산 비용 인하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유효공급 확대, △금융 리스크 방지
- (개혁 심화) △국유기업 개혁 심화, △세제 개혁 심화, △금융 시스템 개혁 추진, 자금조달 능력 보완, 주식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금융 관리감독 개혁 방안 연구, △연금 보험 개혁, △의료·보건 체제 개혁
- (중점 분야 개혁 확대) △대외개방 확대, 대외무역 수출·수입 최적화, △외국자본 적극 이용, △국제산업·설비 협력 강화, △자유무역협정·투자협정 협상 조속 추진,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 참여, △외자기업 합법 권익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국내·외 기업 동등 대우, △일대일로 건설 촉진, △AIIB, 실크로드 기금 등 기관의 금융조달 지원 역랑 강화
2. ‘16년 재정·세금 제도 개혁 가속화 예정
(증권일보, 12.22)
ㅇ ‘14.6월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채택된 <재정·세금 체제 개혁 심화 전체 방안>에 따르면 ‘16년 말까지 재정·세금 분야 3대 개혁*을 기본 완료하고, ‘20년까지 현대적 재정 제도를 수립해야 하는 바, ‘16년 재정·세금 개혁 속도 가속화 전망
* 재정·세금 관련 3대 개혁 분야
- △예산 관리제도 개혁, △세금 제도 개혁 및 △중앙·지방정부의 사업 권한 및 재정 권한 분리
ㅇ 중앙재경대학 탄윈밍(譚云明) 교수 등 전문가는 ‘15년 이래 예산 관리제도 개혁이 강화되어, 정부 종합 예산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을 거뒀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재정 예산 분야 관련 법규, 제도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
- 특히, ‘16년에는 △국유 자본 경영 예산, △정부기금 예산, △사회보험 기금 예산을 공개하고, △국고 현금 관리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언
ㅇ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 前소장은 재정·세금 체제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세, △소비세, △자원세, △환경보호세, △부동산세, △개인소득세 등 6대 세금 개혁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며, 동 분야 개혁 속도 가속 필요성 강조
- 동인은 중앙정부 계획에 따르면‘15년내 모든 업종에 대한 영업세 징수 폐지 및 부가가치세 징수로 전환하는 개혁이 완료되었어야 하지만, 여전히 금융업, 부동산업, 건축업 및 생활 서비스업 등 4대 업종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ㅇ 이 외에 환경보호세법은 ‘15.6월 초안 발표 이후, 현재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 중이며, 이르면 ‘15년말 국무원 심의를 통과, ‘16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 통과 후 환경보호에 징수가 개시될 것이라고 보도
3. 전인대 상무위원회, 두 자녀 허용 방안 심의 중
(경화시보, 12.22)
ㅇ 12.21(월)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는 두 자녀 허용 방안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가족계획법(計劃生育法) 수정안(이하 ‘수정초안’)> 심의중
- 만약 상기 수정초안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16.1.1부터 1가구 2자녀 전면 허용 예정
ㅇ 상기 수정초안은 기존 인구·가족계획법 제18조 “1가구 1자녀를 권장하며,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2자녀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1가구 2자녀를 권장하며, 관련 법률·법규에 부합하는 경우 ‘재출산’을 허용한다”는 조항으로 수정 예정
ㅇ 이에 대해 중국인민대학교 사회·인구학원 자이전우(翟振武) 교수는 상기 수정초안에서 제시된 재출산 허용에 대해 동 교수는 재혼 가정 및 첫째, 둘째 자녀가 모두 장애를 가진 가정에 한해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해석
ㅇ 또한 상기 교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출산 허용 자녀의 수를 조정하였지만, 중국의 인구 규모는 여전히 방대하기 때문에 인구·가족계획법 정책 집행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 끝.
* 출처: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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