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2004년 12월3일날 한울 법무 법인에서 신청해서 수원 지방 법원에 접수 완료 되었고 2월4월 회생위원회 면담을 하고 보충 서류룰 듣고왓습니다...
서류는 현재 직장 사업자등록증 첨부입니다...
근데 재가 6월달에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어찌해야할지
제가 현재 진행중인 곳에서 빼서 박변호사님께 의뢰를 하려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1.개인회생 접수 준비전 서류 및 확인을 제가 해야만 햇습니다...
면담 날짜도 제가 매일 수원법원에 전화해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수원법원에서도 평이 안좋고요...
2.제가 현제 사업자가 없는 회사 일명 아르바이트 같은걸하고잇습니다..
소득은 그전과 동일하여 변동된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찌 해야 빨리 처리가 되는지요..
저는 믿고 맡겨 인가결정이 날때까지 변호사사무실에서 봐주는걸로 알고잇었습니다..
현재 금지 및 중지명령도 난상태가 아니라 추심도 받고잇고 일부 이자도 주즌곳도 잇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왜이리 힘든지 모르겟씁니다..
제가 여기에 신청하려면 그전 사무실에서 서류를 빼와야 하나요...?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 사건 번호는 개인회생 2005 개회60162 입니다.
첫댓글 아직 개시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바꾸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개시결정 이후라면 당사자에게 너무 손해가 큽니다. 일단 보정서류를 종전의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보정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당연히 인가시까지 책임지고 법률자문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