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도급)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 52 조 제 1 항 및 4 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를 선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164-12
2) 단 지 명 : 안양 1동 성원아파트
3) 직 원 현 황 : 5명 (관리소장, 경리, 경비2, 미화1)
4) 단 지 규 모 : 1개동 총 130세대 (관리면적 : 14,583,682 ㎥)
2. 참가자격
1) 등 록 기 준 : 서울 및 경기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업체
2) 자 본 금 : 5억 이상
3) 관 리 면 적 : 30만평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4) 공고일 현재 : 법인설립 10년 이상 업체로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아파트 관리 계획서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주택 관리 업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5)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자격증 사본 첨부) 1부
6)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7) 관리 실적 확인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확인필) 1부
8) 본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 않겠다는 서약서 1부 (각사 자체양식)
9) 부가세를 포함한 인건비 도급 견적서 (각종 충당금, 부대 및 관리비용포함) 현재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고 최저 임금 법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한다.
4. 서류등록
1) 제 출 기 한 : 2010년 04월 19일 월요일 15:00까지
2) 등 록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문성, 기술인력, 관리능력, 실적, 신뢰도, 자본금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함(주택법 시행령 52조 1항 및 4항 참조)
2)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 수 이상 동의 후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확정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3) 공고 이후 개별 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 사실 발견 시에는 무효 처리함
4)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직원 급여명세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임감을 지참한 대리인이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수령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468-8552 로 문의 바랍니다.
2010년 03월 05일
안양1동 성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