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강의가 정말도움되서 카페에가입하게되었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db형,irp계좌로 퇴직금 지급시
과세이연으로 소득세는 0원으로 작성한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는 1.법정퇴직금은 퇴직연금운용기관인신한은행에서 irp계좌로지급했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명세서
홈택스 양식 자료실 자료에 입력하여 제출)
*근로자정보는:만55세미만,여성 이십니다.
명퇴금은 별도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 급여계좌로지급했습니다.
선생님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와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https://m.blog.naver.com/majiso12/222950521326
원천징수신고방법
https://m.blog.naver.com/heexee/223380896547
지급명세서 포함 설명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는 퇴직금 지급 내역, 원천징수 세액, 퇴직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세무서 제출:
작성된 지급명세서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IRP 계좌 관련:
퇴직자가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계좌 정보와 입금 내역을 지급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세한것은 좀더 자료 찾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