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울 운영규정상으로는 기계장치가 맞는데요.
공유재산쪽에서는 기계장치는 행정안전부 승인된 건만 기계장치로 인정하려고 하더라구요.
따라서 우리 MBT(쓰레기를 활용하여 연료를 만드는 시설)시설을 저 또한 기계장치로 등록했다가
다시 구축물로 등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담당자와 의논해 보시고 기계장치 또는 기계장치가 아니면 구축물로 결정하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은 건물과 건물내부에 있는 각종시설을 1식으로 잡으시면 될 것 입니다.
공장 시설은 각각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 와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가각의 단품들이 조립이 되어야만 완전한 기능을 하겠지요?
따라서 단품등록 보다는 1식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향후 시설 일부를 교체할 시는 그 땐 해당시설의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로상에 가로등도 조달구매시에는 각각 여러 종류의 단품으로 주문 구입하여 조립하여 하나의 가로등이 되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2.21.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팀장님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