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내용으로 두번이나 번거롭게해서 죄송합니다.
특정기능비자를 소지중 현직장을 퇴사후 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이 가능할까요 ?
찾아본 내용속에선 특정기능비자 자체는 회사에 재직중일때 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 못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퇴사 후의관해서는 찾아보지를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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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데요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감봉 등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자격외활동이 가능합니다만,
본인의 사정에 의해 퇴사한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資格外活動許可について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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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