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장감사 선거시 동대표보궐선거 가능한지 법상문제가없는지 의견여쭈어봄니다.
첫댓글 동대표 보궐선거는 자격 상실등으로 공석일때 가능하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180일 이내는 보궐 선거를 아니할수 있있습니다.
첫댓글 동대표 보궐선거는 자격 상실등으로 공석일때 가능하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180일 이내는 보궐 선거를 아니할수 있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