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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회장감사선거시 동대표보궐선거
모토리 추천 0 조회 82 19.05.03 18:3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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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04 09:35

    첫댓글 동대표 보궐선거는 자격 상실등으로 공석일때 가능하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180일 이내는 보궐 선거를 아니할수 있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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