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택지 딱지만 믿고 있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 강서구에 조성 중인 명지신도시 이주택지 입주자 458가구 중 41%인 190가구를 부적격자·보류자라고 밝히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LH는 2003년 10월 30일 지구지정고시일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한 자와 주택법 특별법이 제정된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가구 등을 이주택지 입주자격으로 밝혔다.
그러나 부적격자·보류자 상당수가 자연재해 등으로 가옥 증개축을 하면서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대장상 건축물과 모습이 달라 불법 건축물로 판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용주민들은 LH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 등에 묶여 살아온 주민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이주택지 입주자격을 너무 엄격하게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전체 주민 70~80% 딱지 매매해
주민들이 이주택지 분양권 일명 딱지에 목을 맨 이유는 3년 전 보상을 받은 이후 전체 주민의 70∼80%이 딱지를 매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주택지 매매계약 이전에 이뤄지는 분양권 전매는 불법이지만 보상만으로는 터전을 떠나 새집을 구하기 힘들어 주민들은 딱지를 매매해 이주비용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또 보상 후 LH의 이주택지 입주자 선정이 3년가량 걸렸고 이주택지에 입주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되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 분양권 전매는 암암리에 이뤄졌다.
최근에는 이 분양권 매매 가격이 1억2000만∼1억4000만원 사이에서 거래돼왔는데 분양권을 팔고 입주자격을 얻지 못한 주민들은 다시 이 돈을 토해내야할 지경이다.
명지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생업을 잃은 주민 상당수가 분양권을 판 돈으로 인근 아파트 등을 샀는데 이제 와서 분양권을 못받는다면 다시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라며 "현재 변호사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부적격자는 30일간의 이의신청을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13.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