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등사 거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고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현재 30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답변서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하지 않았습
니다. 30일이 지나서 무변론 원고 승으로 갈 것 같은데 선고 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을 할 까요?? 검찰에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줄
알았는데 일부러 시간 끄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검찰에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끄나요?? 또 답변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아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
될 경우 검찰에서 항소를 할 수 있나요??
* 제가 소장에 제시한 증거가 확실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에서 답변서만 제출하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입증될
수 밖에 없도록 소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답변서를 빠르게 받고 싶은데
검찰에서는 답변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댓글 질문 내용으로 보아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답변서만 제출하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입증될 수 밖에 없도록 소장을 작성했다. 라고 적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송에서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판사가 선고기일 잡기도 하고, 아니면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다른 사건에서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상반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진술서 상에 어떠한 얘기를 하였는데 그 얘기가 다른 사건의 중요한 증거로서 이러한 얘기만 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되고 소장에 대한 반박을 하려면 이 내용을 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처분취소의 소에 증거란 무었을 의미하는지요?
조금 이해가 힘듦니다.
정보공개는 고소사건 당시의 피의자와는 전혀 무관치는 않습니다만,
공개해야 될 법률적 근거로 싸우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힘드나 아무튼 필승하세요.
제가 피의자를 각 다른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각 사건에서 정 반대의 진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에는 각 불기소 이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불기소 이유서 상에 각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이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진술서의 내용을 답변서로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가 대한민국(소관 : 검찰청)일 텐데......., 꿈구는 자님 소송을 잘못 진행하고 게시는 것 같습니다....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정 반대의 진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이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진술서의 내용을 답변서로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지요....
빨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기록 일체를 보여 드리도록 하십시오
제가
피고측 검사라면, 답변서를 낼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제가 각 불기소 이유서의 불일치 부분에 증거로 제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허가 받아서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증거 제출한 바 검찰 측에서 소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려면 그 주장의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언급 없이는 그 주장을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는 위증과 배임 사기 등의 형사사건으로서 피의자가 형사사건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를 법원에서 부인하면 인정되지 않지만
제 사건에서는 그 주장을 얘기한(어떠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 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입니다.
피고 검찰은
꿈구는 자님의 소장 주장 모두를 무시하고 검찰내규 @@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할 수 없다고 하면
검찰이 이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입니다.
즉, 다른 이야기 불필요한 사건이 아니가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검찰측의 불허 이유가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음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두 가지인데 제가 공개 요청한 부분은 이 두 가지 이유와 전혀 관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이 주장을 입증하려면 제가
요청한 부분에서 어떠한 점이 검찰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습니다. 또 밝히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합니다.
토론자들의 입장 모두를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기일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속히 재판기일이 잡혀야 검찰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항고는 검찰의 전문사항이라서 마음만 먹는다면 항고 하겠지요. 판사가 항고 취소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해도 우리 조합사건은 취소 안하고 계속 고집하던데....
이 소송은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소송이 아니고, 단순히 검찰이 정보(피의자신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개하라'는 판결을 얻기 위한 것이지요?
아마 법원의 판례가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라는 태도이므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심판 사례도 같더군요.
피의자신문조서가 왜필요한지, 검찰의 공개거부가 왜 부당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하시면 될 듯하고... 상대는 법률 전문가 집단입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필승하세요~
판례 법령코너에서 정보공개완전정복을 참고하세요.
게시자는 뭔가 많이 잘목아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신청한 건은 정보공개 거부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가 있더군요.. "소송에서 새로운 비공개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에서 주장한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만 반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공략하세요.
우선 정보공개거부의 의미를 잘 아셔야 겠습니다.
필승.
판례 법령코너-207번 정보공개완전정복을
공부하면
굼꾸는자님이 승소할 가능성도 잇을것 같습니다. 항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