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549호, 2016. 10. 18.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7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그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 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 소속기관의 장 및 피보험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