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선거법해설]
"구호- 자선활동은 맘껏 하세요"
특정후보 지칭은 문제
태풍 피해를 입은 보령·서천 주민들의 구호활동을 돕기 위하여 구호금품을 모집하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에 구호금품을 기탁할 수 있는가?
1. 구호·자선활동은 기부행위의 예외입니다.
선거법은 금품제공을 수반한 금권선거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만 의례적․직무상의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통상적 정당활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로서 허용되어야 할 행위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들이 기부행위의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들이 위법인지 여부는 아래의 사례들을 참고하되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구호적․자선적 행위로서 금품제공이 가능한 사례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구호적․자선적 행위로서 허용하고 있는 금품제공행위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함.)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다만, 포장지를 제외한 물품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함)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처벌 사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하여 특정후보자의 자원봉사자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경비원 1명에게 현금 3만원과 후보자의 명함 1매를 제공(벌금형)
00단체총연합회 00지부장이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국회의원과 '00문제의 현안 및 대책'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동 지부가 주최하는 행사를 치를 돈이 없으니 행사경비를 지원해 주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체나 돈 있는 유지를 소개해 줄 것을 요구(징역형)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내에 소재하는 노인정 25개소를 방문하여 총 50만원 상당의 인절미 제공(징역형)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병원에 입원중인 선거구민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고, 같은 병실에 입원중인 또 다른 선거구민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원을 제공하였고 환자인 선거구민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음.(각 벌금형)
변해섭 조사관은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거쳐 현재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으로 있다.
변해섭 조사관 010-8427-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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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한 단체장 선거에 20여명의 후보군이 난립하는 곳이 있을 만큼 이번 선거는 뜨거운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할 수록 공직선거법의 준수는 더욱 더 강조된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변해섭 조사담당관으로부터 알기 쉬운 '공직선거법' 해설을 연재한다<편집자 주>